속도가 느리고 원하는 채널이 나오지 않아도 다른 통신사로 옮기기 힘들기 때문이다.
직장인 김 모(남) 씨는 지난 8월 CJ헬로비전과 ‘초고속인터넷+TV’ 단체계약이 맺어진 전남 순천시의 한 원룸으로 이사를 왔다.
웬만하면 기본적으로 깔린 통신상품을 이용하려고 했으나 검색만 겨우 될 정도로 인터넷 속도가 너무 느려 도저히 쓸 수가 없었다.
참다못해 지난달 통신사 측으로 속도 측정을 요구했으나 오겠다는 말뿐 한 달이 지나도 감감무소식이었다.
이달 들어서는 게임, 스포츠 등 즐겨보던 케이블TV의 일부 채널마저 유료로 전환돼 볼 수 없었다.
더는 써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김 씨는 다른 통신사를 옮기기로 마음을 먹고 건물주에게 허락을 구했다. 다행히 집주인은 통신사에서만 허락하면 상관없다고 했다.
하지만 CJ헬로비전 측은 단체계약이 돼 있어다른 통신사가 들어오지 못한다고 단정 지어 말했다.
김 씨는 “이 건물을 이사하기 전까지 굼벵이 인터넷을 써야 하는 것이냐”며 "노예 계약과 다를바가 없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CJ헬로비전 관계자는 “개별적으로 안 보겠다고 하면 가능하지만 다른 통신사를 이용하는 것은 별도 계약이 있어서 망을 같이 이용하지 못할 수 있다”며 “고객에게 연락해서 불편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 후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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