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갤럭시S3로 촉발된 휴대전화 배터리 스웰링 문제가 타 제조사로도 번져나가고 있다.
그동안 일선 고객센터에서 '기대 수명이 다함으로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주장해왔지만 삼성전자가 하자를 인정하고 무상교체 서비스를 실시하면서 실상 스웰링 현상이 제품 하자일 수 있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
특히 전 제품이 내장형 배터리로 출고되는 애플 아이폰의 경우 배터리 팽창으로 기기까지 파손될 수 있어 소비자들의 물질적 피해 역시 다른 제품보다 늘어날 수밖에 없다.
피해 소비자들은 "제품 수명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라면 배터리 사용기한을 사전에 명시해야 마땅하다"고 입을 모았다.
30일 광주 북구 신안동에 사는 최 모(남)씨는 3년 째 사용하고 있는 아이폰 3GS에서 벌어진 참혹(?)한 광경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배터리 충전중에 본체가 서서히 부풀어오르더니 30분만에 팽창돼 본체가 두 동강 나 버린 것.
바로 AS센터를 찾아갔지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어쩔 수 없다"는 입장만 반복했다. 무상보증기간도 한참 지나 19만 원에 가량의 유상 리퍼비시 외엔 대안이 없는 상황.
그러나 구입 시 배터리 팽창에 대한 어떤 안내도 받지 못했고 내장형 배터리라 어느 정도 부풀어올랐는지 수명조차 파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용자만 피해를 감수해야는 것은 불합리한 구조라는 것이 최 씨의 주장.
최 씨는 "수명이 다해 팽창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수명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소용없는 것 아니냐"며 "내장형 배터리라는 것과 배터리만 별도 교체가 불가능한 AS정책을 운영하면서도 모든 책임을 이용자에게 떠넘기는 건 부당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애플 코리아 측은 "배터리 문제 관련 애플의 공식입장은 없다는 것이 현재 방침이다"라며 여전히 도도한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현재 스웰링 배터리 관련 AS정책은 삼성전자의 경우 스웰링 배터리에 한해 전 제품 1년 무상보증기간을 두고 있으며 애플은 구입 후 1년 간 소비자 과실이 아닌 경우에 한해 무상으로 리퍼비시 제품으로 교환하고 있다.
LG전자와 팬택은 기존대로 배터리 무상보증기간 6개월을 적용하고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