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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다란 상자 오리온 초콜릿, 내용물은 '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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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다란 상자 오리온 초콜릿, 내용물은 '에게~'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3.12.06 08: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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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자 과대 포장에대한 소비자 불만이 줄지 않고 있다. 

제조업체들이 내용물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실제 용량보다 터무니없이 과하게 포장해 구매를 유인하는 꼼수를 부린다는 불만이 터지고 있는 것.

무려 4단계에 걸친 과도한 포장으로 내용물이 현저히 줄어들지만 업체 측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제품은 판매 자체가 안 된다며 과대 포장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6일 서울시 은평구에 사는 김 모(여)씨는 “과자 내용물이 종이 포장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 같다”며 과대포장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11월 25일 김 씨는 집 근처에 있는 마트에서 오리온 ‘마켓오 리얼초콜릿 클래식 미니’를 1천500원에 구입했다.

다른 초콜릿에 비해 가격은 비쌌지만 종이 상자 자체가 커 내용물이 많이 들어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것. 더욱이 종이 상자 안의 일부가 보이도록 투명하게 처리돼 있어 믿음이 더 컸다.

▲커다란 포장 박스에 든 10개의 낱개 초콜릿.

하지만 막상 포장을 뜯어보니 종이 상자에 비해 터무니없이 작은 초콜릿 10개가 들어있을 뿐이었다. 투명하게 보인 부분이 내용물의 전부인 셈이었다.

게다가 낱개로 포장돼 있는 초콜릿을 비스듬히 기울이기 위해 트레이 위에 놓은 뒤 비닐 포장까지 하는 등 무려 4겹이나 포장돼 있었다. 같은 회사에서 나온 ‘마켓오 초코 클레식’은 다른 초콜릿 포장과 마찬가지로 은박지 한 장과 종이 포장 한 장이 전부였다.

김 씨는 “종이 박스 만큼의 초콜릿이 들어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포장을 뜯었을 때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아무리 생각해도 작은 초콜릿 하나 포장하는데 이렇게 과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리온 관계자는 “오리온에서 출시되는 모든 제품은 2013년 7월 환경부에서 개정된 ‘제품의 포장 재질·포장 방법에 관한 기준’ 법률에 벗어나지 않았다”며 문제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 법률적 기준이 과장광고 빠져나갈 빌미돼

문제는 과대 포장 여부를 판별하는 '법률적 기준'에 있다.

소비자들은 마지막 포장 상자와 실제 제품 수량으로 비교해 판단하지만 실제 환경부에서 제정한 ‘제품의 포장 재질·포장 방법에 관한 기준’은 제품의 마지막 포장과 바로 직전 포장을 기준으로 과대 포장 여부를 판단한다.

해당 초콜릿 제품의 경우에도 종이 박스 포장과 3단계인 비닐 포장의 비율을 따져 빈 공간을 재기 때문에 법률적 기준으로는 과대 포장으로 보기 어렵다.

하지만 개별 포장된 상태의 초콜릿을 트레이에 이어 비닐포장까지 무려 4차례에 걸쳐 해야 했는지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쉽지 않다.


한편 환경부는 제과류의 포장 재질 및 포장 방법에 대한 기준을 제정해 빈 공간이 20%(봉지과자 35%)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1월 14일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 오리온, 크라운해태제과, 롯데제과 등 3개 제조업체의 제품을 조사한 결과 9개 중 절반 이상인 5개 제품이 과대포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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