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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전파 사각지대, 제조사-통신사 핑퐁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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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전파 사각지대, 제조사-통신사 핑퐁만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3.12.05 08: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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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지역에서 통신 전파를 받지 못해 일시적으로 통화가 불가능한 '음영지역' 거주자들의 불만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명확한 원인을 밝혀내기 쉽지 않아 단말기 제조사와 통신사와의 핑퐁 전략에 소비자들만 제 풀에 지치는 결말로 맺어지는 경우가 허다한 것.

5일 경기도 용인시 죽전동에 사는 김 모(여)씨는 지난해 5월부터 구입한 아이폰 4S가 구입 당시부터 집에선 수신이 약해 항상 불만이었다. AS를 받기도 귀찮고 집 밖에만 나가면 괜찮아져 불편했지만 1년 반 넘게 사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달 초부터 집에서 그나마 잡히던 전파가 아예 잡히지 않아 '서비스 안됨'으로 표시되기 시작했다. 전화는 물론 문자메시지 수/발신, 3G 데이터 사용까지 모두 불가능했다.

결국 통신사인 KT 측에 연락해 확인요청을 했고 기사가 방문해 가정용 수신기를 설치했지만 문제는 개선되지 않았다.

시험용 스마트폰 테스트 결과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김 씨의 아이폰은 여전히 묵묵부답인 상태. 결국 기기 상의 문제인 것으로 판단돼 애플 측으로 문의했지만 "자택에서만 수신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단말기 문제가 아닌 통신사의 책임"이라는 답변 밖에 받지 못했다.

하지만 통신사는 다시 문제의 단말기만 전파 수신을 하지 못하니 통신망 문제는 아니라고 버텼다. 

김 씨는  "이제는 양 측의 핑퐁에 지쳐 어느 쪽에서 하자가 발생했는지 분간하기 힘들 정도"라면서 "특정 장소에서, 제한된 기종에서만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 있으니 어느 누구도 해결해 줄 의향이 없어 보인다"고 답답해했다.

다행이 최근 김 씨는 통신사로부터 해결방안을 제안받았다. 해당 지역의 전파 수신율이 타 지역에 비해 크게 떨어지니 주거지 주변에 추가 기지국을 설치하는 것으로 개선점을 찾겠다는 내용이었다.

현재 통신사 별 통신장애 관련 보상기준은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대한 기본요금+부가사용료)X3'를 손해배상 금액으로 설정하고 있다.

다만 전파의 굴절 및 회절과 같이 예측할 수 없는 음영지역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선 '통신사의 책임이 감면 될 수 있다'는 면책조항을 붙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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