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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이전 설치 안돼도 이사 3개월 지나면 해약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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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이전 설치 안돼도 이사 3개월 지나면 해약 못해?
  • 김미경기자 news111@csnews.co.kr
  • 승인 2013.12.06 08: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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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 인터넷 이전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으로 이사한 소비자들이 '3개월내 위약금없이 해약할 수있다'는 규정을 알지 못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서비스 불가지역으로 이사할 경우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으나 이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소비자들이 ‘3개월 이내’라는 단서조항에 걸려 피해를 보고 있는 것.

LG유플러스의 초고속인터넷과 인터넷TV(IPTV)를 사용 중인 서 모(남) 씨는 작년 11월 경기도 수원시 권선동의 한 원룸으로 이사하면서 건물주의 반대로 인터넷을 이전 설치하지 못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일시정지를 시켜놓았다.

올 3월 서울에 직장을 얻어 금천구 독산동으로 이사했지만 이곳 역시 건물주가 인터넷 설치를 반대하는 바람에 일시정지 상태를 유지해야 했다고.

최근 통신사로부터 일시정지 기간인 1년이 지나서 요금을 부과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서 씨. 고객센터로 문의해 상황을 설명하자 "새로 이사를 한 경우 기사의 확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방문한 기사로부터 7층 이상 건물이라 전봇대랑 연결이 안 돼 설치가 불가능하니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고객센터를 통해 필요서류를 안내받았다. 증빙서류는 주민등록등본이나 임대차계약서, 공공요금 납부 확인서 등이었다.

하지만 서류 제출 후 "이사한 지 6개월이 지나서 주민등록등본이나 임대차계약서가 증빙서류로써의 효력이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공공요금 납부 확인서는 전기세를 제외한 모든 부분이 원룸 관리비에 포함돼 있고 전기세도 건물주 명의로 돼 있어서 인정받지 못했다.

서 씨는 “ 설치를 할 수없는 곳에 살고 있는데 일정 시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인터넷과 IPTV 사용료를 내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꼬집었다.

다행히 서 씨는 소비자고발센터로 신고한 끝에 주민등록등본이 받아들여져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었다.

LG유플러스 홈페이지에는 설치불가지역으로 이사할 경우 이전하는 장소로 전입신고 후 가입자의 등본(전입신고 최근 3개월 이내, 발급일 최근 1개월 이내)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한다고 고지하고 있다.

반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서비스가 안 되는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 해당 업체의 확인 시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증빙서류 항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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