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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절상으로 새 타이어 폐기, 무조건 소비자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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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절상으로 새 타이어 폐기, 무조건 소비자 과실?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3.12.10 08: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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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인 타이어 교체 수명(평균 3년, 4~6만km 주행)의 10%도 주행하지 못한 차량에서 발생한 타이어 코드절상(끊어짐)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가 하자 원인에 의문을 제기했다.

도로 환경에 따라 파손 가능성이 제각각이지만 대다수 타이어 제조사들은 코드 절상에 의한 타이어 파손은 소비자 과실로 보고 있어 피해 해결에 진통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10일 강원도 동해시 부곡동에 사는 김 모(남)씨는 추석연휴 직전이었던 지난 9월 18일 장거리 운전을 앞두고 타이어 전문업체에서 앞바퀴 2개를 10만 원에 교체했다.

이후 2달간 약 3천500km를 하자 없이 운행했던 김 씨는 지난 달 20일 무심코 타이어를 보다가 왼쪽 앞 바퀴에서 의문점을 발견했다. 타이어 표면 중 일부가 달걀 반 개 크기로 불쑥 올라온 것.


▲ 주행거리 3천500km가 지난 김 씨의 타이어. 달걀 반 개 크기로 타이어 표면이 올라와 있다.


당황한 그는 근처 카센터로 바로 달려갔고 '타이어를 즉시 교체하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진단받아 울며 겨자 먹기로 앞바퀴 2개를 교체해야 했다.

이후 본사 보상팀에서 점검한 결과 '코드절상에 의한 하자'로 판정받았다. 하지만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한 부분이기 때문에 무상교체는 불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코드절상이란 운행 중 외부 돌출물이나 기타 충격에 의해 타이어 옆면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으로 타이어 내부를 구성하는 코드가 끊어져서 발생한다.

제조사 규정에 의하면 코드절상에 의한 타이어 손상은 소비자 과실 여부를 떠나 무상보증기간 적용을 받지 못한다. 단지 일부 프리미엄 브랜드에 한해 구입 후 2년 내 1회 코드절상에 의한 무상교체가 가능하다. 

정확한 입증 절차 없이 보상팀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보상 여부가 갈리자 부당함을 호소한 김 씨는 할인가라도 적용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이마저도 묵살당했다.

그는 "한 번 구입하면 2~3년은 너끈히 사용하는 타이어인데 3달도 못 버티고 하자가 발생한 이유를 알 수 없다"면서 "명확한 원인 설명도 없이 고객 하자로 판명하는 것은 다시 말해 보상 의지조차 없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당혹스러워했다.

타이어업체 제조사 측은 '코드절상'의 경우 제조사를 막론하고 소비자 과실이기 때문에 무상보증 혜택에서 제외한다는 입장이다.

업체 관계자는 "코드가 끊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출고하기 때문에 정상 제품에선 발생할 수 없다"면서 "도로 위의 장애물 또는 패인 부분을 감속 없이 달리는 경우 흔히 코드 절상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내구성 여부에 대해선 "코드절상 타이어는 애초 출고 시키지 않기 때문에 사용 중 과실에 의한 절상이 100%"라며 "이는 타 제조사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기준"이라고 못 박았다.

그러나 현재 타이어 하자 여부는 공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 각 제조사 연구소에서 자체 판단하는 상황이다. 이때문에 소비자들은 업체의 판정 결과를 쉽게 납득하지 못하고 있어 분쟁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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