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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급업체가 수명다한 가스통 교체비 달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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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급업체가 수명다한 가스통 교체비 달라는데...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3.12.10 08: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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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LPG) 공급업체들이 사용연한이 지난 가스통 교체비를 소비자에게 전가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8월 개정된 현행법상 가스통 교체비는 가스공급업체에서 부담해야 하지만 관련 법규를 모르는 소비자들에게 뒤집어씌우고 있는 것.

경상남도 거제시에 사는 황 모(남)씨는 “업체가 20~30년 동안 사용한 가스통 교체 비용을  왜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지 모르겠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황 씨는 지난 12월 4일 가스를 채워넣기 위해 가스업체를 불렀다. 출장으로 인해 집을 오랫동안 비워놓은 터라 월동 준비를 위해 이것저것 준비하던 중이었다.

문제는 배달 온 기사가 지난 8월부터 가스통 사용 규정이 강화돼 26년이 지나면 폐기해야 한다며 가스통 교체비용을 요구한 것.

예전에는 가스비와 검사비 등 1만5천 원 수준이었으나 이번엔 가스통 교체비 8만 원을 포함해 11만7천 원을 내야 했다.

소비자가 단독으로 20년 동안 썼다면 모르지만  LPG가스를 충전한 후 교체하는 식으로 운영됐는데, 대체 왜 가스통 교체비용을 내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는 황 씨.

기가 막혀 해당 가스통 유효기간 중 이 집에서 사용된 기간이 얼마인지 어떻게 아느냐고 되물었지만 교체하기 싫으면 말라며 협박했다.

어쩔 수없이 가스통 교체비까지 11만 원 가량을 물었다는 황 씨는 “몇십 년 동안 사용한 것은 가스업체인데 법을 바꾸면서 일방적으로 소비자에게 그 비용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냐”며 “가스통 교체비를 소비자가 내는 것이 맞는 건지 모르겠다”고 궁금해했다.

이에 대해 관련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거제시청 관계자는 가스통 교체비는 가스공급업체가 내는 것이며,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할 시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각 가정과 식당의 가스통은 수명으로 고지된 26년이 지나면 폐기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체 비용은 가스 공급자가 전담한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가스 공급자가 소비자에게 교체 비용을 전가하면 담당관청에서 1차, 2차 경고로 과태료 처분을 내린 뒤 3회 이상이 되면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가스 공급을 거부할 경우 사업허가 취소 및 정지 등의 처분이 가능하다.

문제는 이에 대해 잘 모르는 농어촌 등 노인들을 대상으로 가스 공급업체들이 가스통 교체비를 전가하는 사례가 왕왕 발생하고 있는 것. 10만 원 가량의 교체비를 요구하거나 소비자에게 노후된 가스통을 5만 원 가량에 판매한 뒤 고물상에 팔면 된다고 안내하는 경우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예전에는 가스용기를 구입해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공급설비로 규정돼 가스통 비용을 소비자에게 부과하지 못하도록 바뀌었다”며 “LPG판매협회에서도 이 같은 규정을 잘 지키기로 약속한 만큼 점차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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