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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 무상보증기간 천차만별, 최대 5배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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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 무상보증기간 천차만별, 최대 5배 차이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3.12.11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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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까지 풀장착해 완성차 형태로 구입할 경우 모든 기관의 부품 보유기간이 같은 것으로 착각하는 운전자들이 많지만 실제 부품 보증기간은 차종 및 부품별로 천차만별이다.

소모품의 경우 1년/2만km,  엔진 및 동력부품은 5년/10만km까지 보증기간을 제공하는 등 부품, 모델 별로 최대 4~5배까지 차이나기 때문에 부품별 AS기간을 참고해 차량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11일 경남 거창군 남상면에 사는 하 모(남)씨는 2011년 9월 현대차 '아반떼 MD'를 구입해 지금까지 만 2년 3개월, 주행거리는 4만 5천km 정도 달렸다. 품질보증기간은 3년에 6만km여서 아직 여유가 있는 상황.

하지만 지난 봄부터 문제가 발생한 루프스킨이 골치덩어리였다. 차량 지붕에 별도 필름을 부착해 옵션으로 시공하는 루프스킨은 탁월한 외관을 위한 드레스업과 차량 관리 효과가 높지만 문제가 생긴 것이다.


▲ 선루프 테두리와 루프스킨이 맞닿아 잇는 부분의 루프스킨 필름 일부가 들 떠 있다.


선루프와 맞닿아 있는 부분이 볼록해지고 필름이 뜯어지는 등 하자가 발생했고 검은색 필름이었던지라 작은 흠집에도 쉽게 눈에 띄어 육안상으로도 깔끔하지 않아 못마땅했다.

하 씨는 바로 AS센터를 방문했지만 날씨 때문에 필름이 뜬 것 같다며 조만간 다시 가라앉을 것이라고 안심시켰다. 하지만 여름이 끝날 무렵까지 증상이 오히려 심해져 재차 AS센터를 다시 찾았다.

해당 센터에선 더이상 고칠 수 없다는 말에 수리조차 못하고 시간만 보내다 지난 달 더이상은 참을 수 없어 현대차 고객센터에 문의결과 "이미 보증기간이 끝나 무상수리가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외주업체에서 시공했기 때문에 업체 무상보증기간을 따라야 한다는 것.

하지만 구입 당시 그러한 안내를 받은 적도 없었고 무엇보다 루프스킨을 시공한 상태의 완성차를 구매했기 때문에 시공한 하청업체의 정책을 따를 수 없다는 것이 하 씨의 주장.

그는 "하청업체 자동차가 아닌 제조사 차량을 구입한 것인데 보증기간은 루프스킨 시공사 기준을 따라야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부품마다 기간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외주업체에서 시공했기 때문에 보증기간이 다른 점은 납득이 가질 않는다"고 토로했다.

현대자동차 측은 부품마다 보증기간은 제각각이며 루프스킨은 지난 해 이미 무상보증기간이 만료돼 무상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업체 관계자는 "루프스킨은 제조사 생산라인에서 이뤄지는 작업이 아니고 소모품이기 때문에 보증기간이 짧다"면서 "차체 및 일반부품 보증기간인 3년/6만km이 아닌 1년/2만km의 별도 규정이 적용된다"고 못박았다.

무상 보증기간에 대해선 "모델마다, 부품마다 무상 보증기간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사용설명서에 명시된 보증기간을 참고해야 한다"며 "루프스킨 역시 설명서에 별도 표기돼있어 확인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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