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0일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를 열어 금융투자상품 완전판매 방안 등 소비자 보호 관련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금융사는 금융투자상품을 팔 때 원금손실 가능성을 비롯한 위험성을 투자권유 서류 1면에 크게 써 넣어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하고, 소비자가 투자위험에 대한 핵심내용(최소 50자 이상)을 확인서에 직접 적어 서명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의 미스터리 쇼핑 대상도 넓혀 상시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며 판매 후 7영업일 안에 해피콜(확인전화)로 불완전판매 여부를 확인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심의했다.
또한 변액보험 적합성 진단을 생략할 수 있는 ‘불원확인서’에 원금손실 가능성을 분명히 하고, 적합성 진단결과와 달리 계약 체결이 가능한 ‘부적합 보험계약 체결확인서’에 변액보험 가입이 적합하지 않다는 설명을 명기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금감원은 또 소비자가 리스계약을 중도해지할 때 보증금을 포함한 미회수 원금에 대해 중도해지수수료를 부과하는 관행을 고쳐, 물건 구입가에서 보증금을 뺀 실제금액을 수수료 산정 기준으로 삼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에서 소액대출을 받는 청년층 가운데 취업을 미끼로 한 사기를 당한 이들이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해 구체적인 소득증빙자료 확인없이 인터넷으로 간단한 확인서만 받는 등 채무상환능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거나 사용용도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대출심사 강화하고, 소액대출 취급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점검 요청안을 심의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