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 사는 백 모(여)씨는 지난 6월 삼성전자 '갤럭시 S4' 구입 후 4개월 만에 액정이 파손됐다. 액정 교체비용만 12만 원이었는데 주변에서 파손액정을 돌려받아 액정 매입업자에게 팔면 수리비는 건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 씨가 삼성전자 측에 파손액정을 돌려달라 요구했지만 불량부품 방지정책으로 돌려줄 수 없다는 강경한 답변만 돌아왔다. 그러나 지난 달 말 같은 제품을 이용 중이던 친구는 액정을 교체한 후 파손액정을 돌려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불과 한 달여 만에 바뀐 정책으로 혼란을 겪은 백 씨는 AS센터에 항의했지만 "정책이 바뀌어 어쩔 수 없다"는 맥빠지는 답이 전부였다.
스마트폰 제조사 중 유일하게 '파손액정 반환 거부 원칙'을 지켰던 삼성전자가 최근 일선 AS센터를 중심으로 소비자의 파손부품 회수를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본사 측은 정책 변경은 없다고 못박았다.
하지만 현장 반응은 사뭇 다르다. 실제로 소비자가만드는신문에 올해 10월까지 삼성전자 파손액정 회수 관련 불만 제보가 40여 건에 달했지만 지난 달을 기점으로 뚝 끊겼다.
오히려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업체 측 정책 변경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는 하소연이 줄을 잇고 있다. 정책 변경 전에 파손액정을 교체하는 바람에 되돌려 받지 못해 억울하다는 사연들이다.
소비자와 삼성전자가 파손 액정 반환을 두고 논쟁을 벌이는 것은 파손 액정의 거래 가격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갤럭시노트3의 파손액정은 강화유리만 손상을 입은 기준으로 평균 13만 원, 갤럭시S4는 11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 액정 교체비용으로 평균 10~15만 원정도 부담하는 것을 감안하면 파손 액정 판매비로 수리비 충당이 가능하다.
삼성전자가 파손부품 반환 거부정책을 본격 실시한 것은 지난 4월. 제품 수리 후 불량부품의 비정상적 유통을 막고 안전상 관리를 위해 제조사에서 수거해 처리한다는 것이 당시 업체 측의 설명이었다.
하지만 정당한 값을 치르고 구입한 제품의 부품을 과연 제조사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있는지를 두고 뜨거운 논란이 계속돼 왔다.
결국 강력히 항의하는 소비자들의 민원이 봇물을 이루자 일선 고객센터에서 파손 액정을 돌려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했다는 것이 소비자들의 주장.
그러나 삼성전자 측은 '불량 부품 회수 원칙'은 고수하고 있지만 파손액정 지급을 막은 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업체 관계자는 "해당 원칙은 유효하지만 그렇다고 파손액정을 강제로 수거한 적은 없었다. 다만 수리 시 미리 고지하지 않았을 뿐이다"라고 정책 변경 여부에 대해 일축했다.
하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 일선 AS센터에서 파손액정 지급을 거부당한 민원 사례가 줄을 이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김건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