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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다코리아, 반쪽짜리 견적서에 발급비마저 현금 결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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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다코리아, 반쪽짜리 견적서에 발급비마저 현금 결제 요구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3.12.16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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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수 천만원 단위의 수리비가 청구되는 수입차 공식AS센터에서 허술한 정비 견적서를 발급하고 결제 방식마저 멋대로 처리하는 무책임한 서비스로 도마 위에 올랐다.

업체 측은 직원 응대가 부족한 부분이었음을 통감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6일 인천 서구 가좌동에 사는 왕 모(남)씨는 지난 달 29일 접촉사고로 '혼다 어코드'차량 상당 부분이 손상돼 공식AS센터에 입고시켰다.

막대한 수리비가 나올 것 같아 일단 견적을 내지 말 것을 요구했지만 며칠 뒤 비용이 청구됐다. 청구된 금액은 무려 1천360만 원.

본인 동의 없이 견적를 낸 것이 언잖았지만 "보험료 산정을 위해 기본 견적을 내는 것이 관례"라는 보험사 측 설명에 수긍했다. 하지만 수리 금액이 너무 높아 결국 수리를 하지 않고 차량을 다른 정비소로 옮기기로 결정했다.

그러자 AS센터 측은 차량을 옮기려면 견적비 20만 원을 지불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왕 씨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했지만 일단 내용을 보자 싶어 견적서를 들여다봤고 허술하기 짝이 없는 내용에 도무지 돈을 지불해야할 이유를  찾을 수 없었다고.

교체 부품 가격은 세부 항목별로 명시된 반면 공임은 세부 항목 없이 '전체 가격 580만 원'만 덩그러니 표시돼 있었다.

일정 금액선이 정해진 부품 가격과 달리 공임의 경우 정비업체마다 요구하는 가격이 다를 수 있어 세부적인 내역을 요구했지만 업체 측은 수리 전 견적을 낼 때 통상적으로 공임은 세부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왕 씨는 공임 내역이 세부적으로 나오지 않은 견적서가 과연 효력이 있을 지 의문이 들었다. 게다가 카드 결제는 물론 현금 영수증 발급마저 불가능했고 A4용지에 작성된 확인서 한 장이 전부였다.

▲ AS센터에서 왕 씨에게 현금 영수증 대신 발급한 확인서.


왕 씨는 취재 내내 업체 측의 무성의한 태도를 꼬집었다.

그는 "무려 580만 원이나 되는 공임비의 항목조차 제대로 설명되지 않은 견적서를 발급하면서 돈을 청구하더니 어이가 없다"면서 "게다가 카드결제 거부에 영수증마저 제대로 발급되지 않으니 뭘 믿고 1천 만원이 넘는 차량 수리를 맡기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혼다코리아 측은 AS센터 담당 직원의 고객 응대에 상당 부분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업체 관계자는 "공임 내용까지 상세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나 담당 직원의 미흡함이 드러난 문제였다"며 "카드결제 거부와 현금 영수증 미발행 역시 같은 문제로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정체 불명의 확인서에 대해선 "차량 견적비용을 받았다는 증거로 임시 작성한 것"이라면서 "추후 수리를 위해 재입고 시 견적비용을 수리비용에서 제외하기 위한 확인 증서"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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