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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백화점 상품권 온라인몰서 쓰면 '애물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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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백화점 상품권 온라인몰서 쓰면 '애물단지'
환불은 포인트나 모바일상품권 뿐...사용 제한되고 번거로워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3.12.16 0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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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전주시에 사는 임 모(여.35세)씨는 최근 롯데 그룹내 온라인쇼핑몰에서 롯데백화점 종이상품권으로 물건을 샀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임 씨는  지난달 13일  패딩부츠를 구입하며 롯데백화점상품권 7만5천 원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카드 결제했다. 상품권을 등기우편으로 보낸 이틀 후 품절로 구매취소가 돼버렸다. 다행히 롯데백화점 온라인몰에 찾던 제품이 있어 고객센터 측으로 상품권 반환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일단 상품권이 등록되면 해당 몰에서 밖에 사용할 수 없고 법인이 다른 계열사와는 호환되지 않는다”는 설명이었다. 임 씨는 "소비자 변심도 아니고 품절로 인해 구매 취소를 하는 건데 다른 계열사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발목을 잡는 건 횡포나 다름없다"고 기막혀했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사업자가 다르기 때문에 일단 등록된 상품권에 대해서는 사용에 제한이 따른다. 이런 경우 고객이 원할 시 모바일상품권으로 환불조치되며 다른 계열사에서도 자유롭게 사용가능하다”고 상담원의 안내 실수를 인정했다. 그러나 임씨는 "모바일 상품권은 종이 상품권에 비해 사용도 까다롭고 환불도 복잡하다. 업체의 귀책사유로 구매취소된 경우라면 종이 상품권으로 돌려주는게 당연하지 않냐"며 여전히 불만스러워했다.

롯데그룹에서 운영하는 여러 온라인 쇼핑몰에서 롯데백화점 종이상품권을 사용할 경우 사용 방식과 환불이 까다롭고 호환 사용되지 않아 소비자들이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롯데상품권은 롯데백화점 마트 슈퍼 외 전국 80여 제휴처와 2천여 가맹점에서 쇼핑 외식 레저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다.

롯데그룹내 쇼핑몰만해도 엘롯데 롯데마트몰 롯데닷컴 롯데아이몰 롯데하이마트몰 등 5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롯데그룹에서 운영하는 5개 온라인몰에서 종이상품권을 이용해 결제하기 위해서는 다른 종이상품권처럼 바코드번호 입력 등으로 손쉽게 사용할 수 없고 구매 후 해당 업체에 등기 우편을 보내야 하는 등 사용 절차가 까다롭다.

뿐만아니라 일단 접수, 등록된 후에는 제품을 반품 환불하더라도 종이 상품권으로 다시 전환 받을 수 없는 구조다.

구매자 단순 변심이 아닌 업체 측 품절로 인해 구매 취소가 되더라도 애초에 등록한 종이상품권이 아닌 해당 업체 포인트나 모바일상품권으로 전환받는 방법이 전부다.

포인트로 전환 시에는 해당 온라인몰 외 계열사에서 사용이 불가능해 소비자 자산을 멋대로 발목을 잡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모바일상품권 역시 사용이 불편하기는 마찬가지다. 온라인몰이 아닌 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종이상품권으로 교환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


하지만 롯데백화점은 이같은 내용을 제대로 공지조차 하지 않고 있다. 각 온라인몰 홈페이지 역시 종이상품권 결제 절차에 대한 안내만 상세할 뿐 이후 따르는 제한사항에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더욱이 계열사 온라인몰의 고객센터 상담원들마저 환불 방식이나 사용 조건 등 상세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지 않아 임 씨의 경우처럼 엉뚱한 안내로 피해를 입는 경우마저 빈번해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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