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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 민원 수수방관...소비자 고발하면 신속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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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 민원 수수방관...소비자 고발하면 신속처리
수강권 등록 불가 시 환불 규정 버젓이 광고하고 '70% 포인트 환불' 운운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3.12.14 09: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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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 이용객이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사후대응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소비자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고객센터에 문의했을 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가 소비자고발센터 등에 민원은 접수한 후에야 문제가 해결되는 일이 빈번하기 때문이다.

업체 측은 “절차상의 문제로 환불 조치가 조금 늦게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이 모(여)씨는 “업체를 믿고 가만히 기다리는 소비자는 여전히 봉 취급을 받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 씨는 지난 11월 24일 소셜커머스 티켓몬스터(이하 티몬)에서 YBM영어학원 수강권을 4만9천800원에 구매했다. 초등학생인 큰 아이에게 조금 저렴한 비용으로 영어를 가르칠 좋은 기회였기 때문.

쿠폰 구매 마감 시간이 임박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캠퍼스 정원 초과로 등록하지 못할 시에는 환불 처리된다’는 문구를 확인한 이 씨는 마음 놓고 쿠폰을 일단 구매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2주일 동안 근처에 있는 YBM 영어학원 서너 군데에 문의하고 가까운 곳을 직접 찾아가기까지 했지만 결국 인원이 꽉 차 등록을 하지 못했다.

보름이 지난 12월 11일 수강을 포기하고 티몬 고객센터에 문의한 이 씨는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

처음엔 환불이 가능하다고 안내하더니 해당 쿠폰 담당자가 따로 있다며 다시 알아봐야 한다고 말을 바꿨다.  담당자는 다시 업체에 확인해야 하지만 환불이 어려울 수 있다며 그럴 경우 미사용쿠폰환불제도에 따라  70%를 포인트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확인 후 전화를 주겠다던 업체 측에서는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이 없었고 답답해진 이 씨가 끈질기게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야지만 겨우 답변 실마리를 얻어 듣는 정도였다.

결국 3일 뒤 전자상거래센터와 소비자고발센터 등에 도움을 요청하는 글을 올리자 그제야 환불을 받을 수 있었다.

이 씨는 “고객센터에서 말을 바꾸고 환불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안내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안해지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며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인데도 불구하고 소비자 개인이 항의하면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에 대해 티몬 관계자는 “업체에 확인할 사항이 있으니 기다려달라고 요청한 것인데 확실한 답을 얻지 못해 불안한 소비자가 오해를 했던 것 같다”며 “확인이 되자마자 늦어져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며 환불 조치를 해드렸다”고 해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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