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운영체제 버전 탓에 부가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해진 소비자가 단말기 제조사 측의 모르쇠 대응에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17일 서울 강동구 고덕동에 사는 이 모(남)씨에 따르면 그는 수 개월 전부터 밤마다 자주 '발신자 제한 번호 전화'(발신자 번호가 미공개된 채 걸려오는 전화)가 걸려와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처음엔 장난전화로 생각해 가볍게 넘어갔지만 매일 밤마다 같은 상황이 이어지자 결국 통신사에서 운영하는 '발신자 강제추적 부가서비스'에 가입했다. 발신자 번호 제한으로 걸려오는 전화더라도 번호가 공개되는 부가서비스를 통해 발신자의 신분을 확인하려 한 것.
경찰서 발급 위임장과 각종 서류까지 구비해 서비스 개통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정작 문제는 다른 곳에서 터지고 말았다.
이 씨가 사용하고 있는 아이폰 4S는 어쩐 일인지 부가서비스 신청 후에도 발신자 번호가 확인되지 않았다. 처음엔 서비스가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착각해 통신사에 문의했지만 정작 등록 상태였고 기기 문제를 찾다 원인을 발견했다.
원인은 간단했다. 아이폰 운영체제 중 최상위 버전 IOS 7과의 호환이 문제였던 것. 하위 버전인 IOS 6에선 해당 서비스가 정상 작동됐다. 애플 AS센터에서 시험한 결과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 씨가 의문의 전화가 어디에서 오는 지 추적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선 스마트폰 운영체제를 다운그레이드 하거나 다른 기기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
AS센터 측에 다운그레이드를 요청했지만 단칼에 거절당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다운그레이드는 불가능하며 약관 상 기기 교환도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 결함에 의한 것이라면 불가능하다는 것.
이 씨는 "통신사 공통으로 제공되는 부가서비스가 단말기 운영체제 버전이 높아 적용 불가능한 것은 아이러니 아니냐"면서 "서비스가 불가능하면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라도 제공해야하는데 너무 무책임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애플 코리아 측은 "소프트웨어 이슈에 대해선 더 이상 드릴 답변이 없다"며 공식 입장 표명을 거부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김건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