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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 정수기 관리는 필터 뿐? 물때끼는 취수구 어쩌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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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 정수기 관리는 필터 뿐? 물때끼는 취수구 어쩌라고..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3.12.18 08: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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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는 사용 특성 상 물때는 물론 음식물과의 접촉으로 각종 이물질이 취수구에 끼는 경우가 많아 무엇보다 사후관리가 중요하다. 그러나  렌탈 및 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제품이다 보니 관리 소홀 문제를 두고 소비자와 업체 간 갈등이 잦다.

18일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에 사는 김 모(남)씨는 "정기점검에 가장 핵심적인 취수구 관리 책임을 모른채 하고 위약금 타령만 하고 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업체 측은 "위생에 민감한 부분이라 의무 점검하도록 되어 있지만 정기점검 중간에  발생하는 모든 경우까지  케어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김 씨는 지난 8월 청호나이스 이과수 얼음정수기를 월 4만 원에 렌탈 계약했다. 첫 점검 이후 김 씨가 정수기 취수구에서 물 때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박혀 있는 것을 발견, 탱크 스팀세척과 취수구 및 얼음 토출구 세척을 진행했다.

이후 찜찜한 기분이 들어 2달에 한 번씩 오는 플래너(점검원)에게 물 때가 발견된 취수구 및 얼음 토출구까지 관리를 부탁한 김 씨. 그러나 담당 플래너는 그 부분까진 자신의 소관이 아니라며 정기점검을 해주는 것이 임무라고 잘라 말해 난감했다.


정확한 상황 판단을 위해 고객센터에 재차 문의했지만 "플래너는 2개월에 한 번씩 실시하는 정기점검 외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씨는 위생 상 중요한 취수구에 이물질이 달라 붙는 것도 꺼림칙한데 관리도 받지 못하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 결국 취수구와 얼음 토출구 세척은 이용자가 관리해야 한다는 결론이었다.

일반적인 세척 방법으로 위생 안전을 지킬 수 없다고 판단한 김 씨는 제품 반환 및 렌탈 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업체 측은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며 위약금을 청구한 상태다.

김 씨는 "취수구와 얼음 토출구는 고객의 입으로 물이 들어가기 전 마지막으로 거치는 곳인데 점검을 못해주겠다면 결국 고객이 알아서 하라는 것 아니냐"면서 "못 미더워 계약 해지를 하려고 하니 위약금 운운하고 있으니 황당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청호나이스 관계자는 "규정 상 플래너는 2개월에 한 번씩 정기점검을 하는데 점검 내용에 취수구 및 얼음 토출구의 간단한 세척도 포함돼 있다"면서 "타 사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고객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거부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물질 발생 여부에 대해선 "정기 점검을 하고 있지만 평소 사용 시 음료나 음식물이 튀어 취수구에 이물질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아 사용방법이나 관리가 중요하다"며 "플래너의 안내가 잘못 나갈 수도 있었겠지만 당 사의 정책은 김 씨의 주장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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