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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페이스,'노세일'로 비싸게 팔고 뒤돌아서 20%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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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페이스,'노세일'로 비싸게 팔고 뒤돌아서 20%세일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3.12.23 0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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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표 아웃도어 브랜드인 노스페이스 매장에서 ‘노세일브랜드’라며 정상가에 판매 후 한 달만에 할인행사를 진행해 속임수 판매라는 소비자 의혹이 제기됐다.

18만원 가량 손해를 보게 된 소비자는 업체 측으로부터 “갑작스런 세일이라 방법이 없다”는 입장밖에 들을 수 없었다.

지난해 5월까지 노스페이스 제품은 정상가에만 판매됐다. 독점판매업체인 골드윈코리아가 대리점들에 소비자판매 가격을 준수하도록 강요해 재고상품마저도 할인해 판매할 수 없었기 때문. 그러나 이같은 재판매 가격 유지가 공정위의 할인판매금지행위에 해당돼 시정명령를 받은 후 대리점 의사에 따라 제품을 할인해 판매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여전히 '노세일'을 강조한 프리미엄 마케팅으로 제품을  판매한 후 '회사 정책' 핑계를 대며 나몰라라 하고 있는 것.

현 규정상 판매자가 '노세일브랜드'라고 언급해도 할인 적용 여부는 판매자 소관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구제 받을 길도 없다.

23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사는 서 모(여.33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11월 17일 노스페이스에서 구스다운 신상품 2벌을 약 90만 원에 구입했다.

부담스러운 가격이었지만 “노세일브랜드라 비싸다”는 점주의 설명에 혹시 있을지 모를 가격할인 걱정 없이 마음 편히 구매를 결정했다고.

하지만 한 달도 되지 않은 지난 12일 '노스페이스 전 신상품 20% 세일'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됐다.

부랴부랴 본사 측에 문의했지만 “노세일브랜드는 맞지만 갑작스럽게 진행된 세일이라 해결해 줄 방법이 없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20% 세일이 적용되면 서 씨의 경우 약 18만 원가량 절약할 수 있는 셈이다.

서 씨는 “노세일브랜드라고 소비자를 현혹해 비싼 값에 팔고는 이제 와 나몰라라 하니 어이가 없다”이라며 “노세일브랜드라고 광고할 때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노스페이스 측에서는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종합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서로’의 김범한 변호사는 “노세일브랜드라고 언급하고도 가격 할인을 진행했다고 해서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소비자로서는 억울한 일이지만 환불 가능 기간 이후이기 때문에 도의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는 있어도 차액을 보상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캐나다구스와 몽클레르 등 수입 아웃도어 브랜드가 강세를 보이면서 '노세일'을 고집해왔던 노스페이스, 블랙야크, 코오롱스포츠, K2 등 아웃도어 대표 브랜드들이 최근 일제히 가격할인이나 사은품 행사에 돌입하며 판촉에 열을 올리고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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