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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 옷 주고 받은 H&M 할인 쿠폰, 환불 때는 '증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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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 옷 주고 받은 H&M 할인 쿠폰, 환불 때는 '증발'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3.12.24 0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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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SPA브랜드인 H&M가 쿠폰 제도를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자 소비자가 재교육 등 시정을 요구했다.

업체 측은 “해당 지점 매니저가 다른 쿠폰 규정과 헷갈려 잘못 안내한 것”이라고 인정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24일 인천시 계양구에 사는 이 모(여)씨는 “무조건 업체 규정이라는 이유만 내세우며 소비자를 바보 취급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지난 15일 이 씨는 집에서 차로 20여 분 떨어진 거리에 있는 H&M 매장에 방문했다. '헌옷을 가져올 경우 5천 원 할인 쿠폰 지급' 이벤트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였다. 이 씨는 받은 5천 원 할인 쿠폰을 사용해 새 옷 5만 원 어치를 산 후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문제는 쿠폰을 사용해 구입한 옷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매장 측에서 5만 원 중 쿠폰으로 계산한 5천 원을 제외하고, 실제 계산 금액인 4만5천 원어치만 교환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것. 회사 규정상 한 번 사용한 쿠폰은 재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단순 이벤트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헌 옷과 교환 조건으로 받은 쿠폰임에도 제품 교환이나 환불 시 증발해버린다는 이야기에 어이가 없어진 이 씨는 "그런 내용은 쿠폰에 명시하거나 사용할 때 안내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항의했다.

해당 지점 점장은 쿠폰에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지만 바우처 사용 조건에서도 그런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다.

화가 난 이 씨가 가져왔던 헌 옷이라도 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미 본사에 보내버려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 헌 옷을 가져오면 주는 5천 원 할인쿠폰. 환불 규정 내용은 명시돼 있지 않다.

이 씨가 말도 안 된다며 목소리를 높이자 결국 점장 권한으로 혜택을 주겠다고 했지만 “앞으로 번거롭게 이런 쿠폰은 안 받는 게 좋겠다”며 ‘교환 환불 불가’라고 영수증에 직접 기재하는 등 마치 블랙컨슈머를 대하는 듯한 태도로 기분을 상하게 만들었다.

이 씨는 “회사 규정을 명시하지도 않은 채 헌 옷은 수거하고 쿠폰은 쓰지도 못하게 제한하다니 업체의 횡포 아니냐”며 불쾌한 심정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H&M 코리아 관계자는 “해당 쿠폰은 재발행 및 교환이 가능한데 해당 지점 점장이 잔액 환불이 안 되는 기프트카드 규정과 헷갈린 것 같다”며 “점장의 응대가 부적절했던 것으로 보고 해당 지점에 시정을 요구했다”고 해명했다.

답변을 들은 이 씨는 “일반 직원도 아니고 지점을 관리하는 점장이 환불 규정을 모르는 것이 말이 되냐”고 반박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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