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신세계 이마트의 전·현직 임직원 5명을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그룹 오너인 정용진(45) 신세계 부회장과 허인철 이마트 대표에 대해선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는 최병렬(64) 전 대표(현 고문)와 인사 담당 윤모(52) 상무, 부장급 1명, 과장급 2명 등 5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노조 설립에 가담한 직원들에게 장거리 전보 발령이나 해고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이들의 홍보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마트 직원 100여명의 이메일을 주소를 이용해 민주노총 가입여부를 확인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사측은 민주노총 홈페이지의 아이디 입력난에 직원들의 회사 이메일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회원 가입 여부를 확인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노조원 미행·감시도 부당노동행위의 하나인 ‘노조에 대한 개입’이라고 보고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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