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 강남구 세곡동에 사는 윤 모(여)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10월 롯데면세점 코엑스점에서 SK텔레콤의 ‘T로밍 데이터 무제한 원패스(onepass) 쿠폰’을 받았다. 면세점 안내데스크에서 200달러 이상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나눠주고 있었던 것. 쿠폰에는 ‘T로밍 데이터 무제한 원패스 1일 무료 이용’이라고 적혀 있다.
T로밍 데이터 무제한 원패스(onepass)는 하루 9천 원의 요금으로 무제한 데이터로밍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마침 프랑스로 출장갈 일이 있었던 윤 씨는 같은 달 28일 인터넷을 통해 쿠폰을 등록했지만 막상 해외에 나가서는 휴대폰 단말기 상에서 ‘데이터차단’을 해놓고 사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휴대전화 청구서를 살펴보다가 ‘원데이 패스’라는 항목으로 4만5천 원(부가세 포함 4만9천500원)이 빠져나간 사실을 발견했다.
얼마 전 호주 출장을 갔을 때 단말기에서 설정한 데이터 차단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5차례 해제돼 요금이 부과됐던 것.
고객센터 상담원은 “원패스 쿠폰은 한번 등록하면 자동으로 요금제가 적용된다”며 “데이터가 켜지기만 해도 하루 9천원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면세점에서 받은 쿠폰이 ‘1회 이용권’이라고 생각했던 윤 씨가 부당하게 청구한 요금을 환불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상담원은 “해외에서 10M 정도 데이터를 사용했는데 원패스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10만원이 넘는 요금이 나왔을 것”이라고 거절했다.
윤 씨는 “한번 등록하면 원패스 서비스에 자동 가입된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없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쿠폰을 증정할 때 상품에 대해 안내하고 홈페이지에도 관련 내용이 있을 것”이라며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데이터를 사용했다면 더 많은 요금이 부과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데이터 사용을 원치 않을 땐 ‘데이터로밍 무조건차단’을 신청해야 안전하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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