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탈 계약 체결 후 두 달 간 반복해서 발생한 하자로 사실상 정수기를 사용하지 못한 소비자가 제품의 근본적인 하자 의혹을 제기했다.
제조사 측은 조사 결과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소비자 의사에 따라 절차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30일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에 사는 이 모(여)씨는 지난 10월 말 쿠쿠정수기를 한 달 3만4천 원씩 렌탈료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계약했다.
며칠지나지 않아 잦은 소음과 정수기 전원이 자꾸 꺼져 참다 못해 AS신청을 했고 결국 제조사로부터 하자를 인정 받아 동일모델 새 제품으로 교환 받아 재설치했다.
하지만 교체된 정수기 역시 설치 당일부터 전원이 나가버렸다. 전자동식 제품이라 전원이 나가면 취수가 불가능해 다음 날 바로 AS를 신청했다.
AS기사는 점검 결과 '센서 이상'이라고 진단했고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자 이 씨는 계약을 해지하기로 마음 먹었다.
그러나 제조사 측은 일반 고객과 마찬가지로 해지 위약금을 내야 해지가 가능하다는 원론적인 답변이 전부였다.
제품의 반복하자로 해지하는 것인데 위약금 운운하는게 불쾌했지만 갈등이 싫어 한 번 더 믿어보자는 셈으로 동일모델로 3번째 교체했지만 결국 같은 증상으로 정수기는 제 구실을 하지 못했다. 물 높이를 나타내는 수위 안내등만 깜빡거리고 나머지 전원은 모두 나간 상태.
이 씨는 "렌탈 서비스에 가입한 10월 이후 제대로 정수기를 사용한 적이 없는데 렌탈료만 꼬박꼬박 챙기고 있다"며 "교체하는 제품마다 제대로 된 것이 없으니 모델 자체의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황당해했다.
이에 대해 쿠쿠전자 측은 자체 조사결과 고객이 주장하는 하자는 점검시 발견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모델 자체 문제라는 소비자 지적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검사한 결과 동일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고객만족 차원에서 이 씨가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구입 후 3차례나 제품을 무상 교체한 것에 대해선 "당시 교체 사유도 마찬가지로 제품 하자가 아닌 고객 만족 차원이었다"며 제품 결함 여부에 대해 부인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김건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