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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연립. 다세대도 임대차 담보한도 아파트 수준으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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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연립. 다세대도 임대차 담보한도 아파트 수준으로 개선
  • 윤주애 기자 tree@csnews.co.kr
  • 승인 2013.12.27 1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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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은행과 보험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대출한도 산정시 차감되는 소액보증금 관련 규제가 개선된다. 

2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주택담보대출시 임대차 없는 방의 개수에 지역별 소액보증금을 곱한 금액을 대출한도에서 차감하던 것에서, 아파트 등 모든 공동주택에 대해 임대 여부와 상관없이 1개 방에 대해서만 소액보증금을 일괄 적용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그동안 아파트는 임대차가 없는 방수의 절반을, 연립 및 다세대 주택은 임대차 없는 방수의 3분의2를 적용했다. 저가주택의 경우 임대차 없는 방수가 3개인 경우 1개, 4개 이상이면 2개를 적용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공동주택이 방별로 임대되는 경우가 많지 않은 현실을 감안해 아파트 뿐 아니라 연립 및 다세대 등 빌라도 동일하게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이다. 다만 다가구와 다중주택 등 단독주택은 여러 세대가 임차하므로 현 수준으로 규제가 유지된다.

또 1월부터 동거가족 중에 3급이상 장애인이 있거나 장애인 운송용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장애인 가입요건이 완화되고, 자동차보험 차량모델등급제도도 개선된다. 증권회사 예탁금 이자 지급제도도 손질된다.
 
2월부터는 ATM 현금거래시 마그네틱카드 사용이 전면금지되고 신용보증기금 보증연계투자가 시행된다. 3월에는 펀드 슈퍼마켓이 도입돼 자본시장 거래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4월부터는 보증인에 기한이익 상실 사전통지, 자기앞수표 위·변조 방지대책 시행, 생명보험 및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과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등이 개선된다.

이밖에도 내년 6월부터 보험 청약 철회 가능기한이 개선되고,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에 대한 형사처벌(벌금 및 징역형) 수위도 강화된다. 9월부터는 실질적으로 '대출' 상품이지만 명칭 때문에 예금 인출로 오인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명칭이 '단기카드대출'로 변경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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