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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스·염색제 등 효능은 두드러지게, 부작용은 '두루뭉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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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스·염색제 등 효능은 두드러지게, 부작용은 '두루뭉술'
부작용 안내 등 예방정보 거의 없어 소비자 상해·피해 빈발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4.01.03 08: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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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밀접한 생활용품들이 효능만 강조하고 제품의 중요 특성에 대해서는 애매모호한 표시로 소비자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

문제가 발생하면 흔치 않은 특이사례로 단정 짓고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도 상당수다. 피해보상도 중요하지만 제품 사용상 주의사항에 상세히 안내해 피해를 우선 예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파스의 경우 "사용 후 살점이 뜯겨나갔다”는 제보가 꾸준하게 접수되고 있지만 제품에 “파스 제거 시 표피박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라”는 등의 주의 문구가 쓰인 제품은 없었다.

업체 관계자는 “약국에 제품을 판매할 때 적정 부착 시간이나 제거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안내하도록 독려하고 있다”면서도 준수되는 지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했다.

샴푸나 바디클렌저처럼 펌프 용기인 제품을 사용하다 펌프를 잘못해 내용물이 눈에 들어가는 등 뜻하지 않은 안전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들 제품에는 “내용물이 눈에 들어갔을 때는 물로 충분히 씻어내라”는 안내 뿐 “펌프 시 내용물이 엉뚱한 곳으로 분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는 문구는 찾아볼 수 없다.

100% 천연 성분으로 알려진 헤나 염색약에는 화학 성분이 포함돼 알러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지만 소비자들이 간과하기 쉽다. 천연 성분이라는 점만 강조하기 때문이다. 발암물질로 알려진 ‘P-페닐렌디아민’ 등 화학 성분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일일이 주요성분을 확인해야만 한다. 천연 성분이라는 표시만 믿고 썼다가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으로 고충을 겪을 수 있다는 얘기다.

컨슈머리서치 최현숙 대표는 “쉽게 사용하는 생활용품이다보니 주의사항에 덜 예민한 게 사실”이라며 “제품 장점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성분이나 특성에 대한 주의사항을 명확하게 표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100% 천연성분인 헤나 염색약에 발암물질 PPD가?

지난 9월 대구시 북구에 사는 50대 주부 김 모(여)씨는 인터넷에서 천연 헤나 염색약을 구입했다.

염색약에 발암물질인 PPD(P-페닐렌디아민)이 들어있어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김 씨는 천연제품인 헤나 염색약을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김 씨가 천연 헤나로 알고 구입한 제품에도 뜻밖에도 PPD가 포함돼 있었다.



업체에 문의하자 천연 헤나라도 어두운 색상이면 어떤 제품이건 PPD 등 화학 성분이 포함돼 있다는 것.

김 씨는 “천연성분 100%인 줄 알고 일부러 구입한 것인데 황당하다”며 “제품을 쓰고 부작용이 생겼어도 화학 성분 때문에 발생한 줄 모를 뻔 하지 않았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 "파스 붙였다 '살점' 떨어졌어요"

경남 김해시에 사는 배 모(여.18세)씨는 오금에 파스를 부착했다 살점이 뜯겨 나가는 고통을 겪었다.

아침 6시 30분 오금 부위에 부착하고 15시간이 지난 밤 9시 30분이 돼서야 파스를 제거했다는 배 씨. 평소처럼 사용했을 뿐인데 다른 때와 달리 통증을 느끼며 파스를 제거하니 파스에 표피가 붙어있었고 오금에는 피가 맺혔다.


▲ 파스를 떼어낸 직후 연고를 바른 상태(좌)와 나흘 후 상처 부위에 딱지가 앉은 모습.


배 씨는 “‘살점이 뜯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라’는 안내문구만 있었어도 더 신중하게 사용했을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제약사 측은 “파스 지지대인 밀착포의 접착에 따른 상해로 짐작되며 구입제품에 대한 정보를 통해 성분 이상여부를 확인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디자인 잘못된 펌프용기 때문에 시력 손상 '황당'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사는 김 모(여.53세)씨는 바디워시를 펌핑하는 과정에서 내용물이 눈에 들어가는 사고를 당했다. 응급실에서 4시간가량 물 10리터를 눈에 넣어 씻어냈지만 망막에 화학적 화상을 입었다는 진단을 받았다. 의사는 "시력 회복에 최대 한 달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펌프 입구(좌)가 다른 제품 보다 위로 향하도록 디자인된 용기.


김 씨는 “제품 입구가 올라가게 디자인돼 있어 펌핑시 위험하지만 주의사항이 기지돼 있지 않았다”며 “업체에 디자인 변경을 건의해도 아직 별다른 조치가 없다”고 하소연했다.

제조사 관계자는 “회사는 도의적인 책임을 가지고 치료비 등 합리적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출시 이후 3년간 동일한 클레임이 발생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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