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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는 휴대전화, 사망해도 고지없으면 요금 계속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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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는 휴대전화, 사망해도 고지없으면 요금 계속 부과
  • 김미경 기자 news111@csnews.co.kr
  • 승인 2014.01.03 08: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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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들이 휴대전화 가입자 사망 시 '유가족이 알린 날'을 기준으로 요금을 부과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다.

경기 성남시에 사는 손 모(남)씨는 3일 “왜 죽은 사람에게 휴대전화 요금을 부과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 씨는 지난해 10월 28일 사고로 사망한 동생의 휴대전화를 해지하기 위해 12월 18일 LG유플러스 직영점을 찾았다.

직원은 동생의 휴대전화를 해지하려면 미납분인 10월분(10월1일~10월31일 사용분) 5만9천920원과 11월분 6만1천750원을 내야 한다고 안내했다. 해지하면 12월분은 기본요금만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망한 이후인 11~12월 요금을 부과한 데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한 손 씨가 통신사 고객센터로도 문의했지만 같은 답변을 받았다. 사망한 시점에서 계약관계가 종료되고 법률적인 주체나 객체가 되지 못한다고 항의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상담원은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유가족이 신고해야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요금이 청구된다”며 “미납 요금을 내야 해지가 가능하고 해지하지 않고 그냥 두면 앞으로도 계속 요금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손 씨는 “국가기관에서 발행하는 기본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에도 사망 날짜가 기재돼 있는데 늦게 신고했다는 이유로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사망을 알린 날짜부터 해지가 된다”며 “사망 사실을 알리면 해지처리가 되고 위약금은 면제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속을 포기했을 경우 요금도 자동으로 없어진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통신사들은 무조건 유가족이 알린 시점을 기준으로 요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1년에 두 번 안전행정부로부터 사망자 정보를 넘겨받아 직권해지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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