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2008년 사기성 회사채 및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후 지난해 고의로 5개 계열사의 법정관리를 신청해 투자자 및 계열사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 혐의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여환섭)는 이번주 초 동양그룹 현재현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현 회장은 그룹의 자금 사정이 악화돼 변제가 사실상 어려운 것을 알면서도 1조원 대의 회사채 및 CP 발행을 계획하고 지시해 그룹 차원에서 부실계열사를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정진석 동양증권 전 사장과 김철 동양네트웍스 전 사장, 이상화 동양시멘트 전 사장 등 최고경영자 3명도 부실계열사의 자금 차입 및 담보 제공 혐의로 현 회장과 함께 영장이 청구될 전망이다. 이들은 자신들이 경영한 회사를 통해 부실 계열사의 자금 차입을 지원하고 담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현 회장 등은 2007년에서 2008년께 사기성 회사채 및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후 지난해 고의로 5개 계열사의 법정관리를 신청해 투자자들에게 1조원 이상의 피해를 안겼고, 계열사에도 수백억 원대의 손실을 끼친 ‘동양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돼 왔다.
검찰에 따르면 현 회장은 2007년 무분별한 계열사 확대·인수를 규제했던 출자총액제한제가 완화된 후 사세를 확장했다. 그러나 2008년 외환위기로 지배구조가 악화되자 우량 회사였던 동양시멘트를 우회 상장하는 방식으로 동양레저에 2천500억 원을 투입했다.
동양레저는 이 자금을 바탕으로 계열사의 지분을 사들여 순환출자 고리를 만들었고, 현 회장은 이를 통해 그룹 지배구조를 재구축했다.
문제는 계열사의 주가하락에 자금 투입이 필요해지자 현 회장이 경영권 유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동양레저와 동양네트웍스의 회사채와 CP를 다량 발행해 동양증권을 통해 판매했다는 것.
또한 그룹 부실에도 불구하고 동양 측이 빌린 돈의 일정 비율만 갚으면 나머지 금액은 만기 자동연장 되는 ‘리볼빙’ 제도를 활용해 ‘돌려막기’를 해왔던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처럼 발행된 동양의 회사채와 CP 총액은 현재 2조원이 넘고, 이에 따른 투자자들의 손실이 1조6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검찰은 이에 향후 피해 규모와 관여자 등을 추가 수사한 뒤, 처벌대상을 선별해 관련자들을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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