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식품이 대형할인점과 거래하면서 중간에 계열사를 통해 부당 이윤을 챙기는 ‘통행세’ 관행으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마트에 라면류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는 ‘내츄럴삼양’을 끼워넣어 회장 일가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몰아준 삼양식품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6억2천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양식품은 2008년 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5년 동안 이마트에 라면류 등을 납품하면서 삼양식품그룹 총수 전인장 등 친족 지분 90.1%를 보유하고 있는 내츄럴삼양을 거래단계에 끼워 넣었다. 내츄럴삼양은 라면스프 등 천연 및 혼합조제 조미료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로 관련 시장에서 9.3%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2위 사업자다.
조사 결과 대형 할인점과 직접 거래하는 다른 라면 제조업체들과 달리 내츄럴삼양은 삼양식품으로부터 11%의 판매수수료를 받고서 이마트에는 6.2∼7.6%의 판매장려금만 지급하는 방식으로 중간에서 수수료 차액을 챙겼다.
판매장려금 지급이 필요없는 이마트 자체브랜드(PB) 제품을 납품할 때도 삼양식품으로부터 11%의 판매장려금을 지급받고서 장려금 전액을 중간에서 가로챘다.
이처럼 내츄럴삼양이 부당하게 관여한 납품거래 규모는 총 1천612억 원이며 이를 통해 얻은 수익은 7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마트에 라면 납품을 시작하던 1993년 자산 170억 원, 매출 118억 원 정도의 만성 적자기업이었던 내츄럴삼양은 이를 통해 지난해 자산 1천228억 원, 매출 513억 원으로 급성장했다.
내츄럴삼양은 삼양식품그룹 총수 전인장의 삼양식품 그룹 내 계열회사를 지배하기 위한 중요한 매개 역할을 수행했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김재중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안정적인 수익창출과 자산증가를 통해 총수일가 이익에 기여할 목적으로 부당 지원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총수일가가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회사에 대해 통행세 방식으로 부당지원한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조윤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