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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배터리 보증 삼성전자 '1년', LG·팬택 '현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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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배터리 보증 삼성전자 '1년', LG·팬택 '현행 유지'
공정위 제재 이후 업체별 대응 제각각..HP와 애플은?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4.01.13 0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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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휴대전화 배터리 등의 품질보증기간을 소비자 분쟁해결기준보다 축소 운영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받은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소니코리아 니콘 캐논등 관련업체들이 각기 다른 정책으로 대응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가장 많은 품목이 위반 대상에 포함된 삼성전자는 1월 1일부로 휴대전화, 태블릿, 노트북 등 소형가전기기 배터리의 AS기간을 1년으로 발빠르게 연장 조치에 들어갔다. 휴대전화 스웰링 배터리로 한동안 곤욕을 치렀지만 무상보증기간 연장으로 소비자의 신뢰 회복을 기대하고 있다.

배터리 무상보증기간 자체가 없었던 니콘이미징코리아와 캐논코리아컨슈머이미징(이하 캐논)은 무상보증기간 1년 항목을 신설하고 이미 시행중이다.

캐논 관계자는 "배터리 AS 불가 항목이 적힌 설명서를 지난 해 12월 생산분부터 삭제하고 있다"면서 "배터리 뿐만 아니라 박스에 포함된 모든 악세사리 AS기간이 1년이며 이전 사용자도 소급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현재 공정위 측에 배터리 AS기간 연장 의사를 밝힌 품목은 LG전자와 소니코리아는 노트북 PC, '아이나비' 브랜드로 알려진 팅크웨어 네비게이션 등이다.

반면 LG전자와 팬택은 휴대전화  배터리 AS기간은 현행 6개월을 유지한 채 제품 박스에 AS기간을 표시하는 것으로 보완하겠다는 입장. 배터리 AS 연장이 쉽게 논의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추이를 보고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배터리 AS기간을 연장하지 않더라도 제품 박스에 표기만 하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부 업체들이 소비자 분쟁해결기준(1년)과 기준이 달라도 표시광고법에 따라  포장용기에 기재했다면 위법이 아니다"며 "다만 금번 조치사항을 준수하는지는 지속적으로 주목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 업체들은 지난 7일 공정위로부터 소형가전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을 소비자 분쟁해결기준(1년)보다 축소 운영하면서 이를 제품 박스에 표시하지 않아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제재조치를 받았다.

그동안 배터리 보증기간을 타 액세서리에 비해 짧게(6개월) 운영하거나 일부는 아예 무상보증기간을 두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컸던 점이 반영됐다.

이들 업체들은 배터리가 소모품이기 때문에 다른 보증기간을 두었고 기간이 짧은 기준에 대해선 타 업체들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인색한  보증기간을 운영해왔다.

이 외에도 구입일자 미 확인 시 무상보증기간(1년 3개월)을 1개월 축소한 한국HP 노트북과 교환품 보증기간을 자사에 유리하게 적용함에도 별도 표기하지 않이 시정조치를 받은  애플코리아도 어떤 개선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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