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3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설 명절 전·후 불량식품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명절 선물용 제수용 식품 중 위해 식품을 수입·제조·유통하거나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 무허가 불량식품을 제조 유통 및 허위 과장광고 등이 해당된다.
이번 단속기간에는 전국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에 별도 운용중인 수사전담반의 첩보수집 및 단속활동이 강화돼 효과적인 불량식품 단속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해 경찰은 불량식품 단속을 통해 4천374명을 입건, 그 중 133명을 구속시켰다. 허위·과장광고 표시위반이 전체의 34.5%로 가장 많았고 위해식품 관련, 원산지 거짓표시 순으로 이어졌다.
경찰은 불량식품 관련 적발자에 대해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악의적 사범으로 간주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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