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밥솥 내솥 바닥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기포가 생기고 있어 소비자가 의문을 제기했다.
제조사 측은 증상에 대해 이용자 과실을 탓하다 제품 특성이라고 말을 바꾸는 등 오락가락 대응으로 지탄을 받았다.
20일 경기도 안양시 비산3동에 사는 이 모(남)씨는 5년 전에 구입한 전기 밥솥 내솥에서 반 년전부터 기포가 올라와 최근 사용을 중지했다. 구입 한 지 상당 시간이 흘렀지만 자주 사용하지 않아 제품은 멀쩡한 상태였다는 것이 이 씨의 설명.
AS센터에 자초지종을 묻자 "설거지를 할 때 부드러운 스폰지로 하지 않아서 발생한 것 같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흠집이 생길만한 수세미를 사용하지 않았고 내솥 바닥엔 긁힌 자국을 찾을 수 없었다.
이 씨가 재차 의문을 제기하자 고객센터 측은 내솥에 장기간 열이 가해지면서 코팅이 부풀어 올라 기포가 생길 수 있다는 새로운 입장을 제시했다. 외부 충격이 아닌 제품 특성 상 발생할 수 있는 특징이라는 것이었다.
결국 사용연수를 감안해 6만 원 정도의 내솥을 새로 구입하기로 결정했지만 '단순히 사용기간이 지나 지속적으로 열에 노출돼 발생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제조사 측 설명엔 동의할 수 없었다.
이 씨는 "당연히 열이 가해지는 제품인데 열 때문에 기포가 발생했다는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유해성 여부조차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인 설명 없이 제품 하자가 아니라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리홈쿠첸 측은 공식 AS이력이 없어 상황 판단을 할 수 없지만 내솥 코팅의 경우 제품 불량 뿐만 아니라 사용 상 부주의로도 기포가 발생할 수 있어 제품 하자로 속단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업체 관계자는 "금속 소재의 주걱, 수저를 사용하거나 거친 수세미로 세척하는 등의 이유로 내솥 코팅이 손상되면 손상된 틈으로 물이 들어가고 열이 가해져 기포가 발생한다"면서 "이같은 내용은 사용설명서 주의사항으로도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자 여부에 대해선 "제조 공정상 불량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에 대비해 무상보증기간 1년을 적용하고 있다"며 "내솥 코팅은 20여 개의 공정과 17개 시험항목을 모두 통과해 개발된 부품"이라고 밝혔다.
반면 이 씨는 "애초 지역센터 방문시부터 AS대신 새 제품을 구입하라고 하는데 AS이력이 남아있을 턱이 있느냐"라며 반박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김건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