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면도기의 수리를 의뢰한 소비자가 제품 분해가 불가능해 고장 원인조차 판단할 수 없다는 제조사 측 AS정책에 이의를 제기했다.
해당 제조사 측은 소형 가전 특성 상 안전한 AS를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3일 경기도 수원시 이의동에 사는 노 모(남)씨에 따르면 그는 이달 초 충전한 면도기에 전원이 들어오지 않자 제품 수리를 의뢰하기 위해 근처 AS센터를 찾았다.
구입한 지 3~4년 정도 지난 제품이어서 간단한 수리로 해결될 줄 알았던 노 씨의 생각과 달리 센터 직원은 면도기를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수리 불가를 안내했다.
분해가 불가능한 방수제품의 특성상 면도기 내부를 살필 수 없어 수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었다. 원한다면 바디 자체를 통째로 교환하거나 다른 제품을 구입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결론이었다.
바디 교체에 들어가는 비용은 6만 원 가량. 구입 당시 30만 원을 주고 샀지만 현재 해당 모델의 제품 가격은 약 12만 원으로 새 제품의 절반 가격을 주고 구입해야 하는 셈이다.
노 씨는 "제품 구조 상 분해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애초부터 수리를 할 수 없는 제품이었다는 것인데 구입 시 아무런 안내도 받지 못했다"며 "고장 원인이 뭔지 조차 모른채 바디 전체를 교환해야 한다니 이를 납득할 이용자가 있겠냐"며 황당해했다.
이에 대해 필립스전자 측은 소형가전의 본체 불량은 모듈 자체를 교체하는 서비스로 일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체 관계자는 "소형 부품교환으로 인한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분 수리 대신 모듈 교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하자 확인 시 본체를 교체해 소비자가 더 빠르고 안전하게 AS를 받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김건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