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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온스 알룬정,'비만치료제'로 오인 광고 논란...경고문구 표시규정도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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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온스 알룬정,'비만치료제'로 오인 광고 논란...경고문구 표시규정도 위반
  • 변동진 기자 juven7182@naver.com
  • 승인 2014.02.12 08: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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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힘들게 굶는 다이어트하세요? 배부른 다이어트 ‘알룬’하세요”

휴온스(대표 윤성태) 다이어트 보조제 ‘알룬정’(알긴산) TV광고가 소비자들을 오인케하는 과장광고 우려를 낳고 있다.

알룬정은 식약처로부터 음식물 섭취 감소를 통한 체중감량의 ‘보조요법’으로 허가받은 일반의약품으로 비만의 근본적인 치료가 아닌 보조 역할을 한다.

그러나 알룬정 TV광고에서는 ‘다이어트 보조’라는 문구 및 설명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일반약인 알룬이 △식사량을 줄이는데 도움을 준다 △다이어트를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는 설명이나 문구가 없으면 소비자들은 ‘비만치료제’로 오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78조제3항 [별표 7]에 나 항목’(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는 사실이더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지 말 것.)의 위반 소지가 있다.



TV광고는  “세상에 다이어트처럼 쉬운 게 또 있을까요? 아직도 힘들게 굶는 다이어트하세요? 배부른 다이어트 알룬”이라며 “포만감을 높여 식사량이 줄여준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의약품광고사전심의규정 제14조 [별표1] 다항목(화면 1/4 이상의 크기에 3초 이상 방영)인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와 관련한 표시 규정도 지키지 않고 있다.

알룬정은 아주 작은 크기로 약 2.5초만 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지적한 사항에 대해 확인하겠다”며 “경고문구 표시는 약사법이 아닌 의약품광고사전심의규정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이를 지켜달라고 구두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더불어 휴온스 측은 ‘음식물 섭취 감소를 통한 체중감량(줄임)의 보조요법’ 표기 등을 적극 검토한다고 밝혔다.

휴온스는 “제품 설명서와 홈페이지 등에 ‘알룬정은 음식물 섭취 감소를 통한 체중감량(줄임)의 보조요법’임을 명시하고 있다”며 “TV 광고는 제약협회 및 방송 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필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또 “‘음식물 섭취 감소를 통한 체중감량 보조요법’을 표기한다면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은 효능·효과를 더욱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며 “이를 적극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고문구의 노출시간 부족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을 확인 후, 규정에 맞도록 시정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식약처로부터 의약품광고사전심의를 위탁받은 한국제약협회는 해당 광고의 내용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통과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제약업계 내부에 있는 사람들만 심의를 하면 모르겠지만 의대 교수, 약대 교수, 시민단체 추천인, 논술위원 등도 함께 심의를 한다”며 “해당 광고의 내용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통과했을 것이고, 심의 과정이 ‘무르거나 잘못됐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적한 광고는 이 약의 순기능에 대해 ‘과대하게 표현되고 있다’는 측과 ‘효능·효과를 친숙하게 표현했다’는 측의 시각의 차이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어 “솔직하게 얘기하면 경고 문구를 2초 표시했는지, 3초 했는지, A부터 Z까지 모두 평가하는 것은 어렵다”며 “이 때문에 외국의 경우 사후 심의를 통해 해당업체가 바로 처벌을 받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허가 외 효능에 대한 광고로 국민들이 오인할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 해당 회사에서 책임질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변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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