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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실수로 엉망된 여행, 공항에서 취소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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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실수로 엉망된 여행, 공항에서 취소하라고?
  • 안형일 기자 ahi1013@csnews.co.kr
  • 승인 2014.12.08 08:38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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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측의 과실로 여행을 계획대로 진행하지 못할 경우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여행계약의 이행에 있어 여행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가 여행당일 취소 시 여행종사자는 여행요금의 50%를 보상해야 한다.

그러나 일정상 취소가 어려워 여행을 강행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보상은 받기 힘든만큼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다.

부산에 거주 중인 전 모(여)씨는 어머니의 칠순을 맞아 동생과 함께 4박6일 라오스 여행을 롯데관광에서 예약했다. 어머니 칠순여행이라 자매가 오랫동안 알아보고 비교적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대기업 여행사를 선택했다고.

하지만 전 씨 일행은 여행 당일 탑승게이트에서 보안요원에 의해 중범죄자 끌려가듯 쫓겨나야만 했다. 롯데관광 직원이 실수로 전 씨 일행의 항공권 영문 이름을 잘못 기재했던 것.

같은 패키지로 예약한 다른 사람들은 이미 출국을 했고 롯데관광 직원은 전 씨 일행에게 소비자분쟁해결법에 명시되어 있는 보상금을 제시하며 여행 취소를 권유했다.

하지만 오랜동안 계획해 온 가족여행를 포기할 수 없어 여행을 강행하기로 했고 그 뒤로 지속적인 문제가 불거졌다.

항공사 변경으로 인천공항에서 출발하게 되면서 전 씨 일행은 부산에서 인천까지 이동해야 했다. 탑승시간이 맞지 않는 바람에 장장 10시간 동안 노모를 모시고 인천공항 내 식당과 커피숍을 전전해야만 했다.

겨우 탄 비행기는 저가 비행기라 비좁은 좌석과 열악한 서비스로 그야말로 고생길이었다고.

여행 하루를 그렇게 날리고 다음 날 오후부터 패키지팀에 합류를 했지만 이미 지칠대로 지친 어머니의 힘들어하는 모습에 전 씨 자매는 죄인이 된 심정이었다.

여행 후 전 씨는 "장시간 공항 체류로 지출한 비용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여행사 측은 보상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롯데관광 관계자는 "여행 첫날 규정에 나와있는 보상을 해주겠다 했지만 여행객이 거부했다"며 "여행객이 지속적인 여행을 원해 항공권과 호텔 숙박 등을 따로 구매해 추가 비용이 더 들었다"고 말했다.

또 "여행사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고 추가적인 보상을 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덧붙였다.

전 씨는 "얼마나 어렵게 시간맞춰 계획한 가족여행인데 당일에 취소할 수가 있겠냐"며 "규정만 운운하며 나몰라라 하는 롯데관광 측이 괘씸하다"고 반박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안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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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비엄마 2014-12-13 10:22:31
여행취소 권유라니요?
그런 권유 받은 적도 없습니다. 자기네들 실수로 강제 취소되고 난 후 일정변경에 동의하겠냐는 사후 권유를 받았을 뿐입니다. 일정에 차질 없도록 해주겠다더니 차질 투성이였고요.
롯데관광 센텀스카이(주), 그따위로 일처리 하려거든 그 직업을 당장 그만둬야 앞으로 여러사람 피해주는 일이 없을 겁니다.

깨비엄마 2015-03-28 13:48:55
한국여행업협회 (http://kata.or.kr) 에 민원신청했더니 처음엔 담당자가 터무니 없는 조건(40만원 받고 입다물어라는 식)으로 합의 중재를 하려더군요. 그래서 여행불편처리'위원회' 로 넘겨달라고 요청했고 2개월만에 마침내 위원회에서 '약관에 명시된 50% 를 보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롯데관광측은 수용거부하고, 회사법률팀까지 동원해서 법정싸움까지 갈 태세를 보이고 있네요.
악질도 이런 악질이....그러나 저는 쉽사리 포기안합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10년이상이 걸리더라도 덤벼들겁니다. 거대기업의 갑질횡포를 내 돈 아깝다고 두고볼 수야 없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