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23일 다방 주인에게 위조한 1등 로또복권을 보여주며 돈을 빌려달라고 유인한 뒤 마구 때리고 현금을 빼앗은 혐의(강도)로 문모(52.대구 동구 부암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 8월 27일 대구시 북구 한 다방에서 업주 김모(55.여)씨에게 위조한 1등 로또복권을 보여주며 제사비로 600만원을 빌려주면 3배로 돌려주겠다고 속여 김씨를 유인한 뒤 주먹으로 마구 때리고 60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제2의 백내장 '신경성형술'...관리급여 지정후 '입원비' 분쟁 해소될까 3% 정기예금·4% 정기적금 다시 등장...은행들, 대기자금 수요 잡기 [AI 경영] 넥센타이어, 불량 타이어 AI로 쏙쏙 골라내 현대건설·삼성물산·GS건설, 압구정·성수·여의도·목동서 한판 승부 1개 10만 원 마운자로 주사기, 불량품 신고...한국릴리 “투약 잘못" 금호건설, 수주 전망 먹구름...잦은 안전사고, 높은 부채비율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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