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경찰서는 23일 L씨(여ㆍ29ㆍ무직)가 자신의 남편과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집에 찾아가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Y씨(여ㆍ 40ㆍ주부)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23일 오전 12시 40분께 Y씨는 L씨가 살고 있는 송파구 방이동의 모 아파트로 찾아가 지하주차장에서 L씨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Y씨는 L씨가 차에서 내리자 마자 욕설을 퍼붓고 집에서부터 준비해 온 소금을 얼굴에 뿌리며 뺨을 때리는 등의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Y씨는 “남편이 젊은 여자와 바람을 피운다는 사실을 알고 참을 수가 없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생활이라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무작정 찾아가 이렇게 행패를 부리면 본인이 더 손해를 본다”며 안타까워 했다.
정지연 기자(jyjeong@heraldm.com) |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