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금감원,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방안 발표
상태바
금감원,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방안 발표
  • 손강훈 기자 riverhoon@csnews.co.kr
  • 승인 2015.08.20 14: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험사, 카드사, 저축은행 등의 제2금융권 내규에 ‘금리인하요구권’이 반영된다. 금리인하요구권의 설명의무 또한 강화한다.

꾸미기_20150820_135840.jpg
▲ 활성화 방안을 발표 중인 양현근 금감원 부원장보.
금융감독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시행 이후 차주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취업 등 직장변동, 신용등급 개선, 소득 및 재산 증가 등 대출실행 당시와 비교해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행사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의 경우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세부 운영기준 등을 내규에 반영하고 있지만 제2금융권의 경우 내규 반영 금융회사가 전체의 37.2%에 불과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최근 1년(2014.7~2015.6) 18개 은행의 금리인하 실적은 14만7천916건, 대출잔액 68조5천182억 원인 반면, 31개 제2금융권의 금리인하 실적은 12만5천588건, 대출잔액 16조5천322억 원으로 은행에 비해 저조했다.

우선 보험사, 여전사,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 내규에 금리인하 인정사유, 적용사항, 요구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반영토록 했다.

또 일부 제2금융회사의 경우 내규 등을 통해 차주(가계‧기업) 및 대출종류(신용‧담보대출)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나타나 차주 및 대출종류에 상관없이 금리인하요구권 행사가 가능토록 적용대상을 확대한다.

상품설명서 반영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한 안내가 미흡함에 따라 상품설명서에 금리인하요구권 반영 및 홈페이지 안내를 지도하고 설명의무를 강화한다.

금감원은 금리요구인하요구권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인식이 매우 낮은 점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를 위한 금감원 금융교육 시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금융업권별 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금리인하 요구권을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양형근 부원장보는 “이번 방안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권익 신장과 이자부담 경감, 금융산업에 대한 국민신뢰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강훈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