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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노키아의 휴대전화 단말기 사업 인수 최종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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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노키아의 휴대전화 단말기 사업 인수 최종승인
  • 윤주애 기자 tree@csnews.co.kr
  • 승인 2015.08.25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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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마이크로소프트(MS)의 노키아 휴대전화 단말기 사업 인수를 최종 승인했다. 단 MS가 삼성전자, LG전자 등 경쟁사들로부터 받는 특허사용료(로열티)를 올리지 않고, 특허소송을 걸어 경쟁사의 사업활동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붙였다.

공정위는 이례적으로 이번 기업결합 심사에 동의의결 제도를 적용했다. MS의 특허 남용 가능성을 차단하는 내용의 ‘동의의결’을 조건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MS는 지난 2013년 9월 노키아의 휴대전화 단말기 사업을 인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해인 11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승인해달라고 신고했다.

업계에서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관련 특허를 다수 보유한 MS가 노키아 인수로 직접 휴대전화단말기까지 생산하면 경쟁사인 국내 스마트폰 업체를 대상으로 특허권을 남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를 의식한 MS는 지난해 8월 경쟁제한 우려를 자발적으로 해소하는 내용의 동의의결을 신청했고, 공정위가 올해 2월 신청을 받아들였다. 시정 방안에 따라 MS는 국내 스마트폰.테블릿PC 제조사에 대해 표준필수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국내외에서 판매 및 수입금지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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