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중앙회와 함께 저축은행 문자 알림서비스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일부 저축은행이 고객 편의 및 사고 예방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금융거래내역을 문자로 안내하고 있으나 제공항목 수가 적고 저축은행별로 차이가 있는 등 운영이 미흡한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융사고 가능성이 큰 주요 금융거래 내력을 고객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아 사고예방기능이 취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주요 거래내용을 고객에게 통보하는 대고객 문자알림서비스를 일괄‧확대된다.
이에 따라 각 저축은행은 고객에게 수신 동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동의한 고객을 대상으로 문자를 발송하며 비용은 저축은행이 전액 부담한다.
금융감독원은 “추가적인 고객 비용부담 없이 주요 거래내역을 문자로 통보받게 돼 금융소비자 편익이 증진됐다”며 “이상거래내역을 소비자가 즉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문자 알림서비스가 취지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금융거래 시 문자 수신에 동의하는 등 소비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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