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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로 받은 옥수수, 썩거나 사라지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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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로 받은 옥수수, 썩거나 사라지거나
  • 안형일 기자 ahi1013@csnews.co.kr
  • 승인 2015.08.27 0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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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시장이 갈수록 급성장하면서 관련 소비자 민원도 급증하고 있다. 특히 물품 분실이나 훼손, 지연 등의 피해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강원도 고성에 사는 문 모(남)씨도 위탁을 맡긴 택배가 일부 분실에 부패된 상태로 도착해 골머리를 썪고 있다. 운송장에 물건가액을 적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상액을 두고 합의도 보지 못하고 있다고.

문 씨는 수원에 사는 친척에게 옥수수 200개를 택배로 보냈다. 상할 수 있다는 걱정에 위탁 전 택배 대리점 직원에게 도착 예정일을 묻자 "내일이면 해당 지역에 도착하고 늦어도 이틀이면 수취인이 받아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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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뀐 상태로 도착한 박스(좌)와 심하게 젖은 상태로 도착한 박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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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3일이 지나도 택배는 도착하지 않았고 고객 센터로 문의하자 대리점 측으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결국 5일째 옥수수가 도착했다. 그러나 밑에 깔려있던 옥수수 대부분이 썩어있었고 개수도 30개 가량이 부족했다. 또 두 박스 중 하나는 심하게 젖은 상태로 훼손돼 있었고 나머지 하나는 택배회사용 박스로 바뀌어있었다.
 
대리점 측에 따지자 "옥수수가 상하면서 박스가 훼손돼 다른 박스로 교체한 것"이라며 마지막 배송 대리점 측으로 잘못을 돌렸다. 마지막 대리점 측 역시 "넘어온 상태 그대로 배송했을 뿐"이라며 책임을 회피했다고.

문 씨는 "박스가 심하게 젖어 있고 다른 박스로 바뀌어있는 것을 봐서는 비가 오는 날 관리가 안 된 것 같다. 물품이 상하면 전화해서 알려야지 썩었다고 슬쩍 버리고  보상마저 끌고 있다"며 답답해했다.

이에 대해 현대로지스틱스 관계자는 "사고 접수 후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으며 분실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운송장에 금액을 기재하지 않으면 최대 50만 원까지 사고처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택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물품을  위탁하기 전 운송장에 품명이나 가격 등 물건 상세 내용을 꼼꼼히 적을 필요가 있다. 운송장에 가격을 적어 놓지 않으면 분실이나 훼손 시 마땅한 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택배표준약관에는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관한 사업자의 책임은 '운송물을 고객으로부터 수탁한 시점부터 시작된다'고 명시돼 있다.

수탁 전 운송될 물품을 확인할 의무가 있고 제한품목이나 사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수탁을 거절할 수 있지만 물품을 수탁한 후부터는 분실이나 훼손, 지연 등의 피해 배상 책임은 업체 측에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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