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금감원, 보험대리점 '소비자보호' 강화
상태바
금감원, 보험대리점 '소비자보호' 강화
  • 손강훈 기자 riverhoon@csnews.co.kr
  • 승인 2015.08.27 13: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보험대리점(GA)은 민원예방, 처리를 담당하는 민원 담당조직 등 소비자보호 인프라를 구축‧운용해야 한다. 또 불완전판매 시 보험대리점의 책임도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보험상품 판매채널 개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보험대리점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34.3%의 보험상품 판매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보험대리점은 판매책임을 지지 않는 법적지위, 느슨한 내부통제와 설계사 윤리교육 미흡 등으로 불완전판매가 많은 편이다.

금융감독원은 ▶업계 스스로의 자정노력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 ▶판매채널 제도 전면 재정비 등의 단계를 통해 보험상품 판매채널을 정비할 방침이다.

오는 9월 말까지 ‘자율협약’ 체결을 통해 일정규모 이상의 보험대리점은 소비자보호 및 민원처리, 통계관리, 설계사 제재, 민원예방 교육을 담당하는 인프라와 보험대리점이 보유한 고객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보안 인프라를 구축‧운용해야 한다.

또한 불완전판매에 대한 보험사와 보험대리점 간 보험설계사 징계 양정 일원화,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구상권 적용 등을 통해 보험대리점 자체의 책임을 강화시킨다.

이밖에도 보험대리점 표준위탁계약서 도입, 시장질서 교란 행위 근절 등의 내용이 자율협약에 포함된다.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는 “보험판매채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급격한 보험시장의 변화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제도정비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자율협약으로 업계 자정노력이 가시화되면 올해 말까지 자정노력을 뒷받침하는 감독규정 등을 개선하고 이후 내년부터 근원적 제도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학계‧업계로 구성된 TF 운영과 연구용역 등을 통해 판매채널 인프라 전반에 대한 종합 검토를 9월 중 착수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강훈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