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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자동차, 생활가전 사면 세금 깍아준다...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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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자동차, 생활가전 사면 세금 깍아준다...얼마나?
  • 윤주애 기자 tree@csnews.co.kr
  • 승인 2015.08.27 1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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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자동차와 고가 가전제품에 붙는 세금이 1.5%포인트 낮아진다. 아반떼는 34만원, 쏘나타는 50만원 가량 저렴해진다. 고가 차량은 세금 인하 효과가 최대 200만 원대로 커진다.

정부는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자동차와 대형 가전제품에 붙는 개별소비세율을 5%에서 3.5%로 인하하는 내용 등을 담은 소비 활성화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소비자들은 27일부터 바로 세금 인하율만큼 내려간 가격으로 제품을 살 수 있게 된다. 세제 혜택은 올해 연말까지만 적용된다.

자동차는 공장도가격에 붙는 개별소비세가 떨어지면 교육세(개별소비세의 30%),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와 교육세 합계액의 10%) 인하 효과도 볼 수 있다.

차종별로 보면 기아차 K3 1.6 디럭스의 경우 총 100만 8천 원의 세금 가운데 30만 2천 원이 깎인다. 현대차 그랜저 2.4 모던은 194만원 중 58만 2천 원이 인하된다. 

싼타페 2.2 프리미엄에 붙는 세금(200만 2천 원)은 60만 7천 원 떨어진다. 에쿠스처럼 1억 원이 넘는 고가 차량은 세금 인하 효과가 더 커진다.

전력 소비량이 많은 대용량 가전제품의 출고 또는 수입가격에 붙는 개별소비세도 5%에서 3.5%로 낮아진다. 자동차에 비해 몇 만원 수준으로 인하액이 크진 않다.

에어컨(월 소비전력 370㎾h 이상)은 2만9천원, 세탁기(1회 세탁 소비전력 720Wh 이상)는 2만 1천 원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다. 냉장고(월 소비전력 40㎾h 이상)에 붙는 세금은 6만 7천 원 줄어든다. 

정격 소비전력 300W 이상 TV는 세금이 29만 9천 원에서 20만 9천 원으로 9만원 줄어 세금 인하 효과가 가장 크다. 내년부터 개별소비세 대상 품목에서 제외되는 향수·녹용·로열젤리 개별소비세도 연말까지 7%에서 4.9%로 인하된다. 내년으로 소비를 미루는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정부가 소비 진작을 위해 자동차, 가전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카드’를 내놓은 것은 2012년 9월 이후 3년 만이다. 자동차는 이번을 포함해 최근 10년간 2001년, 2004년, 2008년, 2012년 등 5차례에 걸쳐 세금을 낮춰줬다. 전체 소비의 10.1%를 차지해 내수와 고용에 미치는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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