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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전면 파업 장기화되자 '쟁의행위금지 가처분' 신청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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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전면 파업 장기화되자 '쟁의행위금지 가처분' 신청 예정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5.08.27 15: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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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대표 김창규)는 지난 25일 '노동위원회 중재 신청'에 이어 노조의 파업에 대한 '쟁의행위금지 가처분' 신청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금호타이어는 노조의 전면파업 장기화에 따른 노사간의 불필요한 손실을 막고 교착 상태에 빠진 단체교섭 해결을 위해 지난 25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했다.

중재는 노사간의 분쟁을 노동위원회를 통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해 쟁의행위로 인한 손실을 방지하고 국민경제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절차로 회사 측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 '중재의 개시' 조항에 의거 중재의 신청과 함께 중재가 개시됐다.

더불어 동법 70조에 따른 '쟁의행위 금지'에 대한 효력도 발생한 것으로 해석하고 노조 측에 전면파업의 중단을 요청했다.

하지만 노조 측은 노조법과 단체협약에 따른 적법한 절차인 중재에 대해 일방적인 거부와 함께 전면파업을 계속 강행하고 있어 회사는 노조의 파업에 대한 후속 조치로 노조에 대한 쟁의행위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회사는 노조법과 단체협약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통해 노동위원회 중재를 신청했으며 노조법 62조에 따르면 중재의 신청과 함께 중재가 개시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앞으로 노동위원회의 중재 진행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노동조합도 관련법에 따라 파업을 중단하고 성실하게 협조해야 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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