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호텔 예약사이트 '최저가보상제', 빛좋은 개살구
상태바
호텔 예약사이트 '최저가보상제', 빛좋은 개살구
  • 안형일 기자 ahi1013@csnews.co.kr
  • 승인 2015.08.28 08: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호텔예약업체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최저가'를 내세운 상품에 대한 가격보상제도까지 생겨났다. 하지만 다양한 사이트에서 쏟아져 나오는 상품 수가 엄청나게 많은데다 옵션 등의 조건이 모두 달라 '최저가'에 대한 비교가 쉽지 않다.

부산에 사는 강 모(여)씨는 '최저가'로 63만 원에 예약한 리조트가 다른 사이트에서 8만 원가량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을 발견해 환불을 요구했지만 '동일 조건'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호텔과 숙박 날짜는 물론 등급과 식사 옵션까지 동일한 조건의 상품이라고 따져 묻자 다른 사이트에 올라온 상품은 '이름 변경'이 불가능한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즉 양도 가능 여부가 다르다는 것.

하지만 상품 상세내역은 물론  결제하기까지 '이름 변경' 조건에 대한 설명은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게 강 씨의 주장이다. 이름 변경이 가능하다는 걸로 무려 8만 원이란 큰 금액이 차이나는 게 맞냐고 따졌지만 소용없었다.

강 씨는 "모든 조건이 동일한데 상세내역에 설명도 없는 '이름변경' 때문에 다른 상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위"라며 "한 푼이라도 저렴하게 가려고 최저가 사이트를 이용한 건데 1~2만 원도 아니고 8만 원은 차이가 크다"고 말했다.

또 "이름변경 가능 여부가 그렇게 중요한 조건이라면 구매 단계에서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와 관련 설명을 해 소비자가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익스피디아 관계자는 "동일한 조건으로 업계 최저가 호텔 예약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보장하고 있다"며 "단, 호텔 상품 특성상 예약 마감 날짜에 따라 가격이 변동이 클 수 있기 때문에 24시간 이내라는 제한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익스피디아는 원래 '최저가'와 더불어 전 상품에 '이름 변경' 가능 조건이 포함돼있고 홈페이지에 일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며 "확인이 어렵다는 고객의 입장을 고려해 전액 환불 처리 했다"고 말했다.

익스피디아는 예약한 호텔이나 항공‧호텔 패키지 가격이 최저가라는 것을 보장하는 '최저가격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예약 후 '24시간 이내'에 다른 사이트에서 더 낮은 가격의 상품을 찾게 되면 전액 환불은 물론 차액의 두 배를 11만 원 이내로 보상해준다.

단 위치, 등급, 옵션 등이 완벽히 '동일'한 상품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