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썬팅 업체들이 계약서상에 보증대상을 ‘최초 시공비용 지불자’로 한정하고 있어 중고차를 구매한 소비자가 AS를 받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도 썬팅과 관련한 내용은 다루고 있지 않아 문제제기 또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직장인 김 모(남)씨는 최근 썬팅 필름 수리를 위해 보증서를 가지고 대리점을 방문했지만 AS를 거절당하는 황당한 경험을 했다.
김 씨는 얼마전 출고된 지 8개월 된 중고차를 구매했는데 이 차량에는 쓰리엠(3M) 브랜드 썬팅이 시공돼 있었다. 최근 썬팅이 벗겨지는 손상이 발생했고 보증기간이 넉넉히 남아있었기에 당연히 AS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대리점을 방문했다.
하지만 ‘썬팅 시공 계약자와 차량 소유자 명의가 달라 수리 해줄 수 없다’라는 이유로 AS를 거부당했다.
김 씨는 “중고차 매매의 경우 차량 외 부가옵션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가격에 반영된다고 보는데 썬팅 시공 계약서상에 최초 구매자로 보증대상을 한정한 것은 불공정하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3M 관계자는 “썬팅 사업은 재료를 파는 곳(3M)과 시공사(대리점)의 파트너십 구조를 갖는다”며 “썬팅 시공 사업 환경이 영세하다보니 보증서를 가진 중고차 구매자에게까지 AS를 해줄 경우 시공사의 경영이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해 보증대상을 최초 계약자로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3M 뿐 아니라 타 썬팅 브랜드 역시 거의 대부분이 동일한 내용을 계약서상에 반영하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3M은 의료, 도로안전, 사무용품, 접착제, 연마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천종류의 제품을 판매하는 글로벌 기업이다. 썬팅 시장에서는 루마와 함께 ‘양대산맥’이라 불릴 정도로 인지도가 높다.
이와 관련 루마 브랜드 측은 본지의 취재요청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등은 자동차옵션 용품으로 구분해 분쟁해결기준을 마련하고 있지만 썬팅의 경우 명시된 기준이 없어 이해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유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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