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결제(대중교통비, 휴대전화 요금 등)와 청구할인 등의 내역은 문자 메시지로 개별 안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누적금액으로 합산처리된다. 따라서 문자메시지로 안내받은 승인 금액만 단순히 더해서는 누적금액과 다를 수 있다.
실제 위의 사례를 보면 8월10일 누적금액은 122만8천259원이다.
다음날인 11일 4만8천500원이 결제됐는데 누적금액은 127만6천759원이 아닌 136만5천139원이었다. 8만8천380원 더 청구됐다.
늘어난 금액은 자동결제 신청된 휴대전화요금이었다. 자동결제 신청 금액은 승인 문자메시지로 오지 않기 때문에 사용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청구된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는 것이다.
신한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하나카드, 우리카드 등의 카드사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이다.
카드사 관계자는 “시스템적으로 자동결제와 청구할인 등이 개별 통보 없이 바로 누적금액에 반영되다보니 이런 착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문자메시지의 누적금액은 대략적 금액임을 인지하고 청구서에서 표시된 카드 이용내역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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