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과실과 무관하게 위자료, 향후 치료비 등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동차상해 특약을 악용해 보험금을 편취하는 새로운 유형의 보험사기자 혐의자 64명을 적발했다.
1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자동차상해 특약을 악용한 보험사기 혐의자 64명은 자동차 고의사고 859건을 통해 자동차상해보험 및 보장성 보험금 21억2천만 원을 받았다.
이는 1인당 고의사고 13.4건, 보험금 3천320만 원에 달한다.
혐의자들은 ▶지인 등 가‧피해자간 공모사고 ▶가족활용 ▶단기간 단독사고 유발 ▶다수 보장성보험 가입 등의 보험사기 유형을 보였다.
특히 가족활용 유형이 가장 많았다.
가족활용 유형 보험사기 혐의자는 28명으로 전체 혐의자 중 43.7% 차지했고 사고건수도 335건으로 전체의 39%를 점유했다.
금감원은 보험회사로 하여금 동일 유형의 보험사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보험금 지급심사 강화 등의 개선방안 마련을 유도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상해 특약이 보험소비자의 수요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한 보장으로 보험사기를 유발하는 요인이 없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강훈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