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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확인, 절차 간소화 등 통해 '비대면채널 금융상품'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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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확인, 절차 간소화 등 통해 '비대면채널 금융상품' 활성화
  • 손강훈 기자 riverhoon@csnews.co.kr
  • 승인 2015.09.02 1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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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채널 통한 금융상품 판매 활성화를 위해 ‘비대면 실명확인’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금융상품의 경우, 판매절차를 간소화한다.

금융감독원은 2일 이 같은 방안을 담은 ‘전화‧인터넷‧홈쇼핑 등을 통한 금융상품 판매관행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비대면채널(전화, 인터넷, 홈쇼핑)을 통한 금융상품 판매는 금융회사에게는 ‘비용절감’, 고객에게는 ‘편의성 제공’이라는 장점이 있다.

금감원은 비대면채널을 통한 금융상품 판매를 제약하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비대면 실명확인 관행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원한다.

그동안 ‘금융실명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계좌 개설 시 비대면 실명확인을 사실상 금지해 왔으나 지난 5월18일 비대면 실명확인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 방안은 신분증 사본 제시, 영상통화, 현금카드 등 전달 시 확인, 기존계좌 활용방식 중 2가지를 선택해 실명 확인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비대면 실명확인 개선방안이 차질 없이 시행되고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금융위와 협조해 은행연합회가 구체적인 ‘금융회사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토록 지원한다.

그동안 비대면채널은 대면채널과는 다른 상이한 특성을 갖고 있음에도 동일한 내용의 복잡한 상품을 그대로 판매해 활성화 제약 및 불완전판매 유발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비대면채널 특성에 맞는 단순하고 표준화된 비대면채널 전용상품이 많이 출시될 수 있도록 비대면채널 보험상품 경우 '표준사업방법서 개선' 등의 규제완화를 진행한다.

인터넷을 통한 금융상품 판매의 경우 소비자가 상품내용을 이해하고 스스로 선택함에도 불구하고 권유절차 등이 대면 금융상품 판매 시와 동일해 소비자가 불편을 겪었다.

인터넷을 통한 금융상품을 판매할 경우 본인인증 의무사항 규제완화 등 절차를 간소화한다.

금감원 김용우 선임국장은 “대면채널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드는 비대면채널을 통한 금융거래가 활성화될 경우 금융회사의 업무효율성이 높아지고 이는 궁극적으로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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