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경유 값 담합' 정유 3사, 8년 만에 유죄 판결
상태바
'경유 값 담합' 정유 3사, 8년 만에 유죄 판결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5.09.03 09: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유 값을 담합해 소비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친 정유 3사가 8년 만에 최종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K㈜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SK는 벌금 1억5천만원, GS칼텍스는 벌금 1억원, 현대오일뱅크는 벌금 7천만 원이 확정됐다.

2004년 당시 국내 정유시장의 70%를 차지한 이들 3사는 '정유사간 공익모임'이란 모임에 영업담당 직원들을 보내 가격할인 폭을 맞추기로 했다.

그 해 4월부터 6월까지 경유 할인 폭을 리터(ℓ)당 50원 씩 축소한 뒤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시장 공정경쟁을 제한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3사를 2007년 약식재판에 넘겼고 3사는 오히려 억울하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1심은 2013년 혐의를 모두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에 해당 정유사는 항소했지만 2심 역시 일시적 합의 이탈현상으로 합의가 파기됐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이 사건 공동행위에 대한 합의, 실행행위, 경쟁 제한성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며 3사의 유죄를 확정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건우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