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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임직원 자기매매', 2단계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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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임직원 자기매매', 2단계로 규제
  • 손강훈 기자 riverhoon@csnews.co.kr
  • 승인 2015.09.03 1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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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회사 스스로 임직원의 자기매매에 대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전면 개선해 자율시정도록 지도한다.

더불어 제재양정기준을 대폭 강화해 법을 위반한 자기매매행위에 대해선 엄정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회자 임직원 불건전 자기매매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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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이은태 부원장보.

근절 방안은 2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는 ‘내부통제시스템 개선을 통한 자율규제 강화’다.

국내증권사는 투자한도 등 계량적 통제항목을 통해 임직원 자기매매 내역을 사후 점검하고 있다.

다만 매매의 적정성 여부를 실시간으로 점검할 수 있는 사전예방적 통제 수단을 두지 않고 있는 등 내부통제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매매회전율과 매매횟수를 합리적 범위 내에서 제한하거나 의무보유기간 등을 설정, 임직원이 연간급여 범위 내에서 투자하거나 누적투자금액을 회사가 정한 일정한도로 제한한다.

또 신용‧미수거래, 장내파생사품 및 이에 준하는 투기성 높은 레버리지 성격의 거래도 통제한다.

성과급 폐지도 유도한다. 임직원 매매를 영업실적으로 인정해 성과급을 지급함으로써 낮은 영업실적을 만회하기 위해 임직원이 과다하게 자기매매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준법감시인 등의 사전승인, 신고대상계좌 범위확대, 상시매매필터링 시스템 구축 등의 ‘질적내부통제’ 역시 강화한다.

2단계는 자율시정이 미흡할 경우 내부통제 관련 규제 수준을 높여 강도 높은 제재가 가능토록 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자기매매 관련 내부통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중점 검사대상 회사 선정 시 반영하고 내부통제 운영이 미흡한 회사에 대해선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위법 자기매매에 대해선 1억 원 이상은 ‘정직’, 1억 원 미만은 감봉조치, 가중사유 추가 등 기본양정수준을 강화한다.

금감원 이은태 부원장보는 “이번 방안은 투자자에 대한 충실의무를 이행하고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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