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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장난감 일방적 구매취소 뒤 가격 2배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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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장난감 일방적 구매취소 뒤 가격 2배 인상
'터닝메카드'구입했다 낭패...판매자 "전산 오류일뿐 고의성 없어"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5.09.06 08: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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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뒤 '품절'을 핑계로 구매를 일방 취소한 뒤 가격을 올리는 온라인 꼼수 영업이 성행하는 가운데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어린이 장난감 판매자가 이같은 행태를 보였다며 소비자가 불만을 터트렸다. .

가격을 잘못 기재했다며 일방적으로 취소 통보한 뒤 2배 가량 가격을 인상한 정황을 파악한 것.

업체 측은 “전산오류로 인해 품절 상태에서도 제품이 계속 판매되면서 벌어진 실수”라고 사과했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 사는 한 모(여)씨는 지난 8월26일 인터파크를 통해 어린이 장난감 터닝메카드를 1만5천 원에 구입했다.

터닝메카드는 자동차 모형을 카드 위로 지나가게 하면 로봇으로 변신하는 손오공의 장난감으로, 올해 초 지상파 TV에서 애니메이션으로 방영된 이후 아이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공식 홈페이지에서 판매하는 가격은 1만6천800원이지만 수량이 부족해 2배에서 10배까지 가격이 오른  상황에서 저렴한 가격에 올라온 것을 확인하고 바로 구매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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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감 터닝메카드를 1만5천 원에 구입했지만 일방적인 취소를 당한 후 3만 원 가까이 가격을 올린 것으로 발견했다.
하지만 바로 다음날인 27일 판매자로부터 ‘가격을 잘못 올려 취소시키겠다’는 일방적인 통보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한 씨가 다시 검색해보니 같은 판매자가 같은 제품을 1만5천 원에서 2만8천900원으로 가격을 두 배 가까이 올려 판매 중이었다고.

황당해 하며 인터파크 측에 연락했지만 개인 판매자의 일이라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을 얻었다.

한 씨는 “1만5천 원대에 결제한 것을 3만 원으로 가격을 올리면 누구나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결제까지 마쳤으면 ‘판매자와 소비자간의 계약’이 성사됐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항의했다.

인터파크 관계자는 “당시 판매자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에 전산오류가 발생해 재고가 없는 상태에서도 판매가 지속된 것으로 파악했다”며 “판매자가 뒤늦게 일부 수량을 더 구해 한 씨를 비롯해 대기자 몇 명에게 추가로 보냈으며 나머지 분들에게는 취소 및 사과 문자를 발송했다”고 전했다.

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그 제품 역시 전산오류로 잘못 등록된 것으로 현재 판매 목록에서도 빠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현재 터닝메카드는 품귀 현상으로 구매가 어려워 가격이 천정부지로 쏟고 있는 제품으로 '품절 후 가격 인상' 의혹이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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