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SK텔레콤에 단통법 위반 관련 영업정지 조치를 10월1일부터 7일까지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SK텔레콤은 지난 1월 일부 유통점에서 현금 페이백 형태로 2천50명에게 평균 22만8천 원씩 지원금을 초과 지급했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 3월 단통법 위반 혐의로 SK텔레콤에 영업정지 7일과 과징금 235억 원을 부과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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