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리스상품이 복잡하고 어려운 용어가 많아 소비자가 계약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단, 핵심설명서‧리스상품 비교 공시 등을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리스계약의 중도해지 수수료, 승계수수료 등 고객이 부담하는 수수료에 대한 계약내용과 리스료 산정방법 등을 기재한 ‘핵심설명서’를 계약 시 교부하고 소비자의 서명을 받도록 한다.
또한 여신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여전사별 자동차리스 상품 비교 공시를 신설해 소비자의 리스상품 선택권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리스상품 설명 시 장점 위주의 정보만 제공하는 행태 개선을 위해 유의사항 및 고객에게 불리한 정보를 명확히 개시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상품 설명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핵심설명서의 경우 오는 11월 시행될 예정이며 자동차리스 상품 비교 공시는 이번 달 중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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